직무대행 청용…원혜·승오 스님 등 자타천 하마평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 대해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이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림에 따라 법용 스님의 더 이상 주지직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후임 주지가 누가 될 지 관심거리다.
재심호계위원은 13일 심판부를 개정, 법용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본사 주지가 유고됨에 따라 지방종정법에 의거 총무, 기획, 교무, 재무, 사회, 포교, 호법국장 순서로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단, 부주지가 있을 경우 총무국장보다 우선한다.
당장 주지 직무대행은 종법에 따라 부주지인 청용 스님이 맡게 된다.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주지 직무대행을 맡게되는 청용 스님은 지방종정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선출된 주지의 임기는 새로 만4년이다.
청용 스님은 1979년 석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5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법용 스님과 동일한 혜철 스님이다.
현재 후임 주지후보로 거론되는 스님들은 전 봉은사 주지였던 원혜 스님(은사 범진, 재적본사 마곡사), 승오(은사 진경) 스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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