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농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이고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매입 사업도 개선된다.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환매가격도 현재 감정가격에서 감정가격 또는 정책금리를 감안해 산출한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바꿔 농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진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조사분석팀 차장은 "현재 35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스템개발에 착수하고 2011년에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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