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사실상 타결
(北 핵실험 강행)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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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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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15일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9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가 최종 합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타결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무렵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고위 소식통은 "그 동안 새 결의안의 선박검색 조항에 이견을 보여온 중국 측이 미국과 서방진영이 제시한 최종 절충안을 수용했다"며 "사실상 쟁점이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잠정 합의된 결의안은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 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며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를 통탄한다"며 "핵 확산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결의안의 구체적 제제 조항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생화학.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이나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할 수 있고,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만약 선적국이 공해상의 선박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박을 각국이 필요한 검색을 하는데 적합하고 편리한 창구로 이동하도록 할 것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을 보여온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기존 결의안 1718호에 규정된 것 외에도,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개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자산 및 자원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대출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목적이거나 이를 위한 개발 목적, 비핵화 증진 목적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대출을 하지 말도록 했다.
 
회원국들에겐 현재의 대북 금융 활동을 줄이도록 요구했고 유엔은 이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신규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보리는 곧 주요국 회의를 소집해 명시적 합의를 이뤄낸 뒤, 빠른 시일 안에 안보리 전체 회의를 소집해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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