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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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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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일반 주택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조치가 내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8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거래세 50% 감면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등록세 과세기준이 지난 2006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4%에서 2%로 인하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 거래세율을 낮추면서 부족한 세수분을 종합부동산세에서 메우기로 했지만 종부세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
 
행안부는 이 상황에서 취·등록세 인하안이 통과되면 1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제회복 속도를 고려해 2011년 이후에도 추가 연장할지, 인하 조치를 중단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취·등록세 감면 연장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삭제하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취·등록세를 1% 추가 인하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의 이 같은 연장 방침에 대해 재정상태가 나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부동산 거래세 감면 기한 연장을 놓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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