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잘못 전가 위해 일괄사표 종용?
기획실장, 잘못 전가 위해 일괄사표 종용?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6.03 17:36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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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적 스님 주축 집행부 일괄사표…일부 스님 거부 "마찰"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기획실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과정에서 총무원장과 부장 스님들에게 허위보고한 것이 들통나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기획실장 장적 스님 등이 주축이 왜 부실장 일괄사표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실장 사표가 수리될 경우 부국장을 비롯한 전체 종무원 인사가 불가피해 장적 스님이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기 위해 전체  종무원과 공동 책임지는 형태로 전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실장 장적 스님이 주축이 된 일부 부실장 스님들은 장적 스님의 허위 보고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이 진노하며 책임자 문책론을 들고 나오자 부실장단 일괄사표 제출을 종용, 일부 스님들이 완강히 거부했으나 끝내 3일 오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이미 사표를 제출, 총무원이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부장 스님들은 "장적 스님 개인의 잘못 때문에 1만3천여명 종도들을 비롯한 1천여만명의 불자들의 불교 행정을 책임진 부장단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부장단 사표는 곧바로 국장 스님들을 비 롯한 30여명의 교역직 종무원에 이어 전체 종무원 인사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괄사표 제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역직 종무원은 "자연공원법 개정, 기획실에서 일을 꼬아버린 전사법 등 대정부 업무가 현존하고 있는데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원 전체를 뒤흔드는 인사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부장단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다"며 "현응 스님 등 일부 스님들이 외부에서 이 사실을 알아 총무원장 스님에게 보고했고, 원장 스님도 발빠르게 대응해 관련 법조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천만다행이다"며 "나머지 부장 스님들이 일괄사표 운운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원만하게 종단을 꾸려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임기 내 추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장 스님들의 거부와 총무원장 스님의 반대로 일괄사표가 수리될 지는 미지수다. 엄청난 국고가 지원되고 불교 자료들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는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통해 총무원의 신뢰도에 먹칠을 한 책임자 문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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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009-06-04 00:19:33
장적스님! 이제 그만 원장스님 한테 짐 되지 마시고 물러나십시오.
더루운 작태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니 앞으로 나올 작태가 두렵습니다.
오늘 저녁엔 부처님전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종단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분들이
총무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장적스님이 짤리길 말입니다.

퉁가리 2009-06-04 00:28:54
장적이가 물귀신이냐.
잘못했으면 혼자만 짤리면 돼지 왜 딴중까지 끌고들어가.
고거 참 성깔 못됐다.

2009-06-03 18:02:21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73호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전통사찰을 보존하여”를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국가는 예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연구원의 설립, 조사연구대상, 그 밖의 목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내지 안의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62의 근거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85 및 186의 근거 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통사찰에 대한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우리 민족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이 법 제명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ㆍ복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궁금 2009-06-03 18:56:35
늘 궁금했어요. 불교닷컴의 정보는 왜 이렇게 빠른가요?
총무원장실에 도청장치라도 달아놓은 건가요?

허허허 2009-06-03 19:09:32
"1만3천여명 종도들을 비롯한 1천여만명의 불자들의 불교 행정을 책임진 부장단들이...." 이 기사 내용 중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조계종 스님들 숫자는 그렇겠지만 과연 한국 전체 불교인구가 모두 조계종 신도라서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건가? 타종단 신도는 없고? 전체 한국 불교인구가 모두 조계종 소속 신자???..3백만도 안 된다던데? 웃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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