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회의서 결의 "영담 스님, 법적책임 없지만 물어내기로 해"
근로복지공단의 갑작스런 매각 과정에서 공과금이 체납되고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조계종 통장을 가압류한 부천스포피아 사태와 관련, 조계종복지재단(이사장 지관 스님)이 영담 스님에게 공개 사과한다.
일부 언론과 조계종 총무원의 주장과 달리 영담 스님에게 법적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되레 종단이 책임소재를 인정한 것이다. 조계종 직할 기관에서 스님 개인에게 신문 광고를 통해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수 년을 끌어왔던 부천스포피아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은 조계종유지재단과 복지재단이, 도의적 책임은 영담 스님이 지는 쪽으로 일단락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5일 종무회의에서 부천스포피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영담 스님에게 유감을 표하는 광고를 불교신문에 게재키로 결정했다. 대신 영담 스님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애초 약속했던 것처럼 체불임금을 비롯한 모든 미해결 부채를 떠안기로 했다.
복지재단은 오는 22일 제작하는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에 '부천스포피아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장문의 사과문을 5단 통광고(신문지면의 1/3) 형태로 게재할 계획이다. 재단 대표이사인 지관 스님 대신 상임이사인 대오 스님 명의로 광고가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내용에는, 부천스포피아는 조계종유지재단(당시 불교중앙교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계약을 맺었고, 양자 사이에 매년 11월 계약을 갱신한 점, 당시 총무원에서 영담 스님을 시설장으로 임명한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석왕사가 계약하고 운영해왔다는 일부의 주장을 정면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부천스포피아 잔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매각 이후 밀린 임금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조계종유지재단 통장을 가압류한 사실도 적시, 영담 스님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갑작스런 매각으로 당시 관장이었던 영담 스님에게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태를 불교복지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당초에 책임자가 사과하고 실무자를 문책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대로 종단이 이미 지급했던 8천여만을 최근 재무부에 전달했고, 직원 14명이 조계종 통장을 가압류한 금액도 직접 해결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총무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북경과 평양 등지에 출장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명의로 신문에 유감을 표명하는 광고를 싣는 대신 영담 스님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비용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종무회의에서 보고받았다"면서도 "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일이어서 종단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재단은 15일 종무회의 결과에 따라 19일 제작하는 불교신문에 광고와 관련 기사 게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불교신문은 영담 스님을 상대로 취재를 해놓고도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오 스님은 광고를 보류해 줄 것을 불교신문사 광고부에 요청해 게재가 연기됐다.
이 신문은 부천스포피아 문제를 초기부터 기사화하지 않은데다 다른 신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기관지가 다룰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불교신문은 다른 신문들이 '복지재단의 사과 광고' 기사를 다룰 경우 22일 마감하는 지면에 기사와 광고를 동시에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21일 낮12시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사실을 불교계 언론사에 브리핑할 계획이다.
그런데 기관지 불교신문에 편집권이 있단 말은 금시초문이네요.
편집권이 있는데 신문이 그 모양이란 말이요?
민감한 기사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그게 편집권에 의한 것이라면 거기 기자들 문제가 있는거 아닌감? 편집권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성희롱 사건 있을때 한마디도 않하고, 편집권 있는데 써야할 기사 안쓰는거라면 그 신문사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는거요?
편집권을 말하는 순간, 불교신문 기자들은 양아치가 되는거요. 알기나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