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공원법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
불교계, 공원법 입법예고안 전면 거부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5.19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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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결의대회 "사찰 국립공원서 해제·문화유산지역 지정을"

사찰 토지 1억평을 불교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강제지정해 온 데다 최근 관련법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계종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본사주지 전통사찰주지 등 100여명은 19일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는 결의문에서 "국립공원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약 40년 전부터 전국의 사찰 경내지 약3억5천만㎡를 토지소유주인 사찰과 종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공공 필요를 내세워 사유지 사용이나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어떠한 보
상절차도 없이 사유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천년이 넘게 이어오는 불교도들의 신성한 수도장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지역인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일개 공원 개념으로 격하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국가 소유도 아닌 사찰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종교편향적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 ▲각종 공원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청에서 전담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해 문화유산법(가칭)으로 수정, 사적 명승 천년기념물 전통사찰 구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 신설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븍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5,6종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법령을 '문화유산법'(가칭)으로 단일화 ▲정신문화적 가치가 배제되고 단순한 자연생태환경으로만 치부되고, 급기야 최근 갓바위 부처님성지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공원법 개악 즉각 중지 등을 결의했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존추진위는 1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면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환경부에 접수했다.

19일에는 결의대회에 이어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 회의와 20일 시민환경단체 및 환경부와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성 용주사 부근 융ㆍ건능 문화유적지 보존 촉구

조계종은 또 경기도 화성시 융ㆍ건능, 용주사, 만년제는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어린 유적지라며, 이 유적지 내에 주택공사 추진 태안 아파트 택지 지구내에서 발굴된 초장 왕릉터는 죽어서도 아버지 능침의 발치에 묻혀 시묘효행을 하겠다고 한 정조대왕 효심의 결정체임을 확인하고 융ㆍ건능의 능역으로 사적지를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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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2009-05-20 09:15:28
전통사찰만 공원에서 제외시켜라? 그렇다면 전통사찰이 아닌 신축사찰은 공원에 포함해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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