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어정쩡'·불교계 '정치적 악용' 맞물려 혼미 거듭
교육과학기술부가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 대한 이사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이 공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강제 해임' 등 단어를 써가며 왜곡보도를 해 저의를 의심케하고 있다. 불교계 일부에서 공문을 빌미삼아 동국대 이사장 문제를 또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4일자로 대학경영지원과장 전결로 동국대이사장 앞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원 관련 시정 요구 재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국대가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여서 예상됐던 교과부의 대응공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3월 2일 이사 해임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동국대가 3월 10일 교과부에 제출한 시정요구 철회 요청서를 '학교법인의 공익적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 재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교과부는 오는 20일 까지 시정 내용을 문서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3월 2일 공문과 마찬가지로 동국대가 영배 스님의 이사 해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한 언론은 지난 4일자 홈페이지에서 "영배 스님 사퇴 않을 땐 강제해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5일 이내에 영배 스님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원 승인 강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교과부는 공문에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아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따라서 동국대 이사회는 5월 20일까지 영배 스님에 대한 해임조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재차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마치 공문을 본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했다.
<불교닷컴>이 6일 확보한 교과부 공문 어디에도 '소정의 절차' '임원 승인 강제 취소를 취하겠다' 등의 단어가 없다.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아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문구도 공문에 들어있지 않다. 이 신문은 공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의 말만 듣고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측은 내부 논의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인 관계자는 "이 언론이, 교과부가 동국대에 공문을 발송한다는 정보를 취재한 과정이 석연치 않고, 핵심적인 내용도 엉터리여서 그런 의심이 더 간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와 동국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4일 오전9시께 교과부 사무관이 동국대법인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장 관련 공문을 오늘 중(4일) 발송할 계획이다. 3월 10일 동국대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답신형태이며,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교과부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알렸다.
이어 오후에 이 신문사는 교과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 내용을 확인하자 이 직원은 공문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5시30분께 이 언론사는 동국대 법인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을 받은 사실을 물었고, 동국대측은 "아직 공문을 받지 않았다"며 짧게 응답했다고 한다.
인터넷 속보를 잘 다루지 않는 이 언론사는 평소와 달리 이날 오후6시11분 홈페이지에 오보가 포함된 내용의 기사를 탑기사로 게재했다.
동국대는 공문이 오지 않아 교과부에 요청, 팩시밀리를 통해 해당 공문을 6일 오전10시55분에야 전달받았다. 오후5시 현재 동국대는 전자문서 형태의 공문 원본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교과부 실무자가 공문 내용을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동국대도 확보하지 못한 공문을 이틀 먼저 보도한 이 언론은 결국 취재원들의 말만 믿고 공문에도 없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원 승인 강제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보도를 한 것이다.
영배 스님의 이사 자격 논란을 증폭시키는 데는 교과부의 어정쩡한 입장도 한몫하고 있다.
교과부와 일부 불교계 언론들이 주장하는 해당 법조문은 사립학교법 제22조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원 취임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교과부에서 취임을 승인한 임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교과부 스스로도 이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교과부 법무팀에서도 외부 법률전문가들과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3월 2일에 이어 5월 4일자 공문 결론부분에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라고 적었다. 영배 스님의 실형 판결이 실정법에 맞아떨어진다면 "임원 취임을 취소하겠다"고 못박아야 하나 교과부의 공문은 자신감이 없다.
동국대 법인의 한 임원은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학교 내부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옳다"며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제살깍기이며, 법인 구성원은 최대한 빨리 사태 수습에 공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인 관계자는 "어떻게 학교도 모르는 내용의 공문이 언론사에 먼저 흘러들어갔는지, 내용은 왜 엉터리로 보도됐는지에 대해 법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배이사장 및 이사 해임의 건으로 안건을 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이미 2009. 3. 13.자로 위 이사장 선임의건은 영배이사장이 사표를 내지 않아 폐기된 안건 악용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