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회 "공권정지 5년 받아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
마곡사 거사회 금강회가 주지 법용 스님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말사 주지 품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조계종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의 징계가 선고된 법용 스님은, 이로써 매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에 이어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금강회 부회장 박모씨는 <불교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용 스님은 말사 주지 품신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주지 진산식과 신록축제 때 각각 말사 주지 스님 등으로부터 강제로 금품을 받아낸 의혹이 있다"며 "이미 조계종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징계가 내려진 만큼 신도들이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이긴 판례가 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초심 심판부에서 이미 공권정지5년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을 거친다 하더라도 주지직이 박탈될 상황에 이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주지직 박탈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사중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삼보정재의 유실 또는 망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금강회 17명 가운데 12명이 연명해, 박 부회장에게 소송을 위임했다고 금강회는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마곡사엔 말똥도 많소 퉤지나칭칭나네
말똥 만큼 시비도 많소 워네칭칭나네
누가 되도 똥 밟았소 진갱칭칭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