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스포피아 체불임금 책임은 조계종"
"부천스포피아 체불임금 책임은 조계종"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4.20 17:0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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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대법 확정판결 근거 직원들이 총무원 통장 가압류
영담 스님 “책임자 참회하면 협조, 왜곡보도 등 책임 묻겠다”

부천스포피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종단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조계종 총무원이 부천스포피아의 사용사인 조계종유지재단에서 근로자 체불임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영담 스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사태의 전모를 잘 알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영담 스님은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이나 복지재단 관계자의 성의 있는 참회가 전제된다면 직접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을 둘러싸고 조계종 총무원 통장이 가압류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실체적 진실을 가려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조계종유지재단이 근로복지공단과 직접 위탁 계약

부천과 전주의 스포피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투자해 설립한 시설이다.

부천스포피아의 경우 공단이 1998년 7월 1백억 원을 투자, 직접 운영했으나 11개월 만에 3억6천여만 원의 결손을 내고 민간위탁을 결정했다. 1999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당시 불교중앙교원)이 위탁 받아 전주는 설웅 스님, 부천은 영담 스님을 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복지재단이 아닌 유지재단에서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적자를 내는 체육시설을 굳이 유지재단에서 계약한 이유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영담 스님이 위탁 받아 조계종유지재단의 명의를 빌었다는 총무원 측의 주장과 달리 유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2월 직접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조계종유지재단은 영담 스님을 시설장으로 임명하고, 석왕사를 운영지원사찰로 지정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불교계 언론들이 상세히 보도했다.

부천스포피아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영담 스님이 관장으로 임명 받은 후부터 매년 적자액을 큰 폭으로 줄여 매각 직전인 2004년 7천4백여 만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 갑작스레 교회에 매각 "정책오류"

문제는 '잘 나가던' 부천스포피아를 근로복지공단이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매각을 강행하면서 벌어졌다.
조계종유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해마다 갱신해오던 계약서 상 계약해지일은 2005년 12월 31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어기고 그 해 9월 6일자로 인천부평 은혜와진리교회에 65억 원에 매각했다.

흑자 전환을 한데다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곳은 다름아닌 교회였기 때문에 관장이었던 영담 스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계종 총무원, 복지재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정부에 강력 항의할 것을 주장했지만 총무원은 별 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영담 스님은 매각 이전의 임금을 비롯한 모든 경영손실을 해결해줬다. 직원 85% 가량의 고용승계도 직접 나서서 챙겼다. 당시 조계종유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까지 고용보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등 경영손실은 조계종유지재단이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총무원장 직무대행 현고 스님과 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명의로 정부측에 공문을 한번씩 보낸 것 외에 총무원측에서 매각 과정에서 도와준 것은 없었다는 게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부관장 홍모씨의 증언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소송도 종단이 아닌 석왕사 비용으로 진행 중이다. 물론 소송 주체는 조계종유지재단이다.

매각 과정 이후 직원 급여 7,600만원 발생

부관장 홍씨는 "계약 기간 중에 수의계약을 통해 교회측에 매각한 것은 불교계의 자존심을 짓밟고 기만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타 용도 매각으로 인한 경영손실 보존을 약속하고도 이를 못해 주겠다고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홍 부관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조계종복지재단에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싸워나가자고 제안했으나 복지재단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영담 스님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홍 부관장은 "당시 이 문제와 비슷한 경우로 서울시가 성공회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정치적으로 잘 풀었다"면서 "이런 사실들도 조계종유지재단에 설명하고 공동대응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직전까지의 급여 지급 및 고용승계까지 책임졌던 영담 스님은 매각과정에서 총무원측의 안이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무척 실망하고 매각 이후의 급여 등 손실부분은 계약서대로 조계종유지재단에서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홍 부관장 "공단이 불교 무시·기만. 중지 모아 항의해야"

매각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 등은 7천6백여 만원이다. 14명의 근로자들은 조계종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고법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유지재단은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 고법 판결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자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 1억1천5백만 원을 조계종유지재단 통장 가운데 하나를 압류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매각 이후 비협조적인 총무원의 태도에서 이미 예견됐다.

홍 부관장은 매각 직후인 2006년 9월 25일 조계종유지재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임금체불에 따른 홍 부과장과 유지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 등)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부천스포피아를 설립하고 교회에 매각하면서 모든 책임을 유지재단에 전가한 데 있다"며 "불교계를 기만하고 우롱한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당국에 전 불교계의 중지를 모아 강력하게 항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 민사소송 건에 대해 위임해 준다면 재단의 뜻을 받들어 소송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이 공문을 통해 전달했으나 복지재단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스포피아 사용자는 유지재단, 경영손실 책임져야"

부천스포피아 계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 소재는 ▲조계종유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간 '계약서' ▲부천스포피아 운영위원회가 유지재단 이사장 정대 스님(당연직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위탁관리운영위원회 규약' ▲확정판결된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 등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계약서와 규약 등을 참조해 법원이 판결한 판결문을 요약하면 "피고(조계종유지재단)는 부천스포피아의 운영주체이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한 점, 복지공단 사이에 매년 12월에 재계약이 이뤄진 점,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직원은 피고가 채용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피고가 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한 점, 시설장으로 임학규(영담 스님)를 임명하였고, 규정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 점, 직원들의 임면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하고 임명장을 교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천스포피아의 직원이었던 원고들에 대해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유지재단 통장이 가압류 당하는 바람에 총무원은 난감해졌다. 복지재단은 법원 판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례로 남는다는 점을 감안, 영담 스님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던 중이었다.

기획실 언론 흘리고, 일부 언론 왜곡보도

그런데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이 전후 사정을 생략한 채 통장가압류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곧이어 일부 언론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복지재단의 물밑협상은 위기를 맞았다.

복지재단은 법적인 책임은 유지재단에 있지만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입장 때문에 영담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징계나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협조요청이다. 영담 스님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복지재단이나 유지재단이 고스란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영담 스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종회 회의석상을 비롯해 여러차례 사실이 오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당시 매각 과정의 부당성을 설명한 뒤 "매각 이전의 임금 등 모든 손실에 대해 물어줬고, 직원 고용승계도 해줬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무원이나 복지재단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며 "관련자 문책과 책임자의 사과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내가 변상하겠다"고 제안했었다. 당시 종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매각 이후 공과금 체납분에 대해 종단이 대납한 부분이었다.

한술 더 떠 불교계 한 언론은 영담 스님이 소송의 배후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송을 제기했던 전 부천소포피아 직원 중 일부가 석왕사 부설기관에 재취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영담 스님이 이번 소송의 배후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이 영담 스님이 발행했던 모 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한 바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선 우연의 일치로 보기만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영담 스님이 복지재단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했다며 "후안무치"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 언론은 문제가 된 7천6백여만 원도 영담 스님이 스포피아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다며 총무원은 부처님오신날 이전까지 영담 스님에게 체불임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영담 스님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및 종단 차원의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인데다 총무원이 현재 취하는 입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부천스포피아 관리운영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취재해야 할 불교계 언론이 특정 스님이 밉보였다는 이유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왜곡보도를 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고 언론과 총무원은 복지재단이 석왕사 비용으로 진행 중인 손배소 등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 "도의적 책임 지겠다. 왜곡보도한 언론 책임 묻겠다"

영담 스님은 언론에 잘못된 내용을 브리핑한 장적 스님과 이를 더 부풀려 보도한 언론에 대해 "마녀사냥이나 언론재판하듯 브리핑한 스님은 책임져야 하고,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 여러차례 중앙종회 등에서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의도적인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부천스포피아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 매각 이전 급여를 다 해결하고, 고용승계까지 해줬는데 이런 식의 매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이 참회하면 내가 비록 법적인 책임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승가 구성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중심에 서있는 복지재단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에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한 뒤 유지재단 통장 가압류 책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일체 함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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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2009-04-22 10:16:14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밝히려면 다음의 문제가 자세히 확인되어야 할것이다. 첫째 유지재단은 왜 스포피아를 위탁받으려고 했나? 둘째 스포피아를 위탁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지재단사이에 거래관계는 없었는가? 셋째 근로복지공단은 수의계약으로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왜 교회에 팔았나? 넷째 불교재단은 운영시설이 교회로 넘어가는데도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2009-04-22 07:06:15
이것은 보고싶지 않지, 종단집행부나 그 개들은 그것을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공단이 교회에 판 사실은 보고싶지않지. 그러니깐 너희들은 개야!!!

조계종의 시설운영방식 2009-04-21 20:52:28
법의 판결보다 중요한건 조계종시설운영방식의 현실이다.조계종의 다른복지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취재보도한번해주시면 판단에 도움이될듯하오

법보단 양심 2009-04-21 20:36:59
무릇 종교계라면 세간의 법보단 양심이우선아닙니까?손을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미륵불 2009-04-21 16:51:32
사자를 죽이는것은 사자의 몸에 붙어사는 벌레이듯이 불교를 죽이는 것은 승복을 입은자들이 불교를 훼불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통곡하며 피를 토할것이다.승복을 입었으면 승복의 책임을 하고 부처를 판다면 부처님 얼굴에 똥칠하지는 말지어다 .무늬만 승들아 부처님의 경을 팔아 재물만 탐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 닦아 부처를 이룰지어다 그길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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