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방치 포털 책임"..중소 포털 ‘아우성’
"댓글방치 포털 책임"..중소 포털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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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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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대법원이 포털사이트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포털이 기사와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만 가중 시킨다는 목소리와 함께 특히 중소형 포털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 중소 포털 관계자는 “포털이 앞으로 기사를 배치 편집할 때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냐”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법안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이번 판결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다른 중소 포털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형 포털들과 격차가 큰데 중소 포털은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토로했다.
 
대형포털 사이트 업계도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사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며 상대적으로 침착한 모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 2005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그때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시작해 현재 모니터링 요원만 430명”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할지 여부는 판결문을 받고 분석한 뒤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비용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소 포털사이트가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 전망했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은 이미 스크린을 상당부분 하고 있고 인력도 몇 백명에 이르러 비용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소 포털 업체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대형 포털의 경우 키워드 등의 검색을 통해 명예훼손적 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모니터링이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체계화, 시스템화 되고 있어 갑자기 추가인력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이건호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대중매체인 포털이 제목을 선정하거나 뉴스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주어진 내용을 해석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정화효용성이 현대사회에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자율을 조율하는 것이 대중매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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