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한 신문사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당사 인사위원회는 3월 17일 가해자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사장 혜자 스님과 부사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주간 장적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조사를 벌인 바 있는 실무진들이 올린 '정직 1개월'안과 '정직 3개월'안 중에서 '정직 1개월'을 선택했다.
인사위원들은 오후3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불교계 여성·재가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은 오후5시 30분부터 긴급회의를 갖고 징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전면 재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종회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ㅇㅇ신문 간부가 자신은 '언제 준대냐'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칫 인사위 결정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을 정확하게 원점에서 재조사해 처벌이 가볍다면 가중조치하고, 처벌이 무겁다면 경감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가해자가 징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보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규명에 더 무게를 뒀다"며 소위 구성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소위는, <ㅇㅇ신문사>가 제180회 중앙종회 임시회 종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2008년 2월 19일 ㅇㅇ신문 워크숍 직후 전체 회식자리에서 A편집국장 "야 ㅇㅇ이는 언제 준다냐" 발언"이라고 명시해 문제의 발언을 신문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해당 간부의 부인 발언과 달리 해당 신문사는 문제의 발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