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보상·명예회복 시작
10.27법난 피해보상·명예회복 시작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3.1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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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에 16일-9월17일까지 신청서 접수
10.27 법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이 본격화한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조계종 총무부장)는 오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10.27법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10.27법난으로 숨지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와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나 종교단체이다.

심의위는 의료지원금 지급과 명예회복 두가지를 대상으로 자격을 분류해 심의한다. 의료지원금은 상이를 입은 자 가운데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해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이다.

명예회복 대상자는 피해자, 유족, 피해종교단체이다.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에 위치한 심의위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 ▲피해경위서 1부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대리인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등이다.

원학 스님은 "당시 100만 명 정도의 불교신도가 개종하거나 탈종했다고 본다"며 "종단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사찰의 경우 10.27법난으로 신도가 현저히 줄어 사찰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 주지 스님이라도 이에 대해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보상보다는 종단차원의 명예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역사사료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정부측과 예산지원 문제를 논의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02-74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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