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단체, 인사위에 의견서 제출…10시30분부터 열려
불교계 신문사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다룰 인사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앞서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6개 불교단체들은 의견서를 작성, 인사위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사안에 따라 성적 언동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적인 사과문 게시, 피해보상금 지급, 사내 성폭력 예방기구 구성,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직위해제 및 감봉처벌, 정직, 면직, 해고, 그리고 기관의 사과 등이 있으며 사회법상 구속이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불교신문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파면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신문사 사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장스 님은 공사를 구분하고 시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인사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대충 봉하고 넘어가는 결과를 낼 경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사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1일 밤에 모여 의견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12일 인사위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오전 10시 피해자인 이 신문사 여직원을 데리고 인사위가 열리는 조계종 총무부장실로 출발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ㅇㅇ신문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불교단체 의견서
ㅇㅇ신문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동료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심각한 성차별 의식과 불평등한 조직 내 문화 안에서 발생한 매우 폭력적인 사건이다. 특히 공익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이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계 신문사가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해온 일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폭력적인 본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가해자 처벌과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사안에 따라 성적 언동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적인 사과문 게시, 피해보상금 지급, 사내 성폭력 예방기구 구성,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직위해제 및 감봉처벌, 정직, 면직, 해고, 그리고 기관의 사과 등이 있으며 사회법상 구속이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ㅇㅇ신문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파면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사건의 신문사 사장 스님 역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장스님은 공사를 구분하고 시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불교계와 조계종의 명예를 실추시킨 차별적, 폭력적 사건에 대해 이제라도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인사위원회를 불교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대충 봉하고 넘어가는 결과를 낼 경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사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신문사의 인사위원회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2009년 3월 12일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사단법인 보리, 우리는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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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여성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이고
성폭행은 소위 여자의 성을 강재로 한 것이니 강간이며
성희롱은 성적 언어로 여성을 희롱하는 것이니
불교신문사 사건은 성추행이 아님
언어 폭력에해당
인사위원회는 어떤 징게도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