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전체 배임혐의 책임론일듯…"이사들이 언론 제보"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영배 스님의 형사소송 비용을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결의를 했다가 뒤늦게 전액을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
학교법인은 법리오인에 따른 행정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자칫 이사회 전체가 배임혐의로 처벌받거나 교과부 감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신정아 사건, 로스쿨 탈락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불교닷컴>이 단독 입수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 235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2007년 12월 21일 오전10시 영배 성타 영담 정호 성관 수인 스님, 이재창 이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영배 스님의 소송 비용을 법인회계에서 사용할 것을 의결했다.
회의록은 "검찰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를 한 부분과 언론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유표한 기사는 법인과 동국대학교에 대한 명예과 걸린 문제이므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릴 것이며,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등을 법인회계에서 사용할 것을 ...의결하다"라고 적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2007년 9월 28일 5,500만원, 2008년 5월 2일 5,500만원, 8월 6일 3,300만원, 10월 6일 3,300만원, 12월 5일 3,300만원 등 모두 2억900만원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등 5곳에 지출하고, 지출결의서 약정서 등을 문서로 보관 중이다.
이날 의사회 결정은 영배 스님의 개인 비리를 마치 법인에서 공동책임지는 형식이어서 결의한 이사회 전체가 배임혐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동국대 법인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사장 영배 스님의 소송비용 전액인 2억900만원을 11일 오전 환입조치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생각해왔고,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 소송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당시 이사회가 결의했었다"며 "최근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이사가 이 사실을 문제삼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는 소문을 듣고, 법리 해석을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 곧바로 소송비용 전액을 이사장 스님으로부터 회수해 환입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영배의 졸개들이 아무리 설치고 여기 지금 장난쳐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총학생회와 학교법인 동국대은 영배를 조속히 교과부와 검찰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