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과 용주사 말사 봉림사 등에 따르면 화성시청은 지난달 2일 자동차디자인개발 업체의 공장과 사무실 건축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
공장부지인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437-17, 18번지는 사찰 경계와 불과 50여m, 대웅전으로부터 200여 m 거리이다. 8,000㎡ 규모의 공장은 현대기아차, 쌍용차, GM대우 등 국내 굴지 자동차 회사의 협력업체인 P사가 이전할 곳이다.
p사는 2008년 5월 이 부지를 매입, 5월 19일 화성시청에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했고, 곧 이어 군 부대에서는 군사호보지역을 해제했다.
화성 봉림사에는 고려시대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아미타불좌상이 있다. 정부는 1989년 이 목불을 보물 980호로 지정하고, 이어 복장전적일괄을 보물 1095호로 지정했다.
봉림사는 최근 사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일주문을 건립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얻은 상태다. 일주문 허가를 내주고, 일주문과 사찰 사이에 공장신축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낸 준 화성시청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 심지어 화성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위성지도를 봤을 때는 해당 번지가 산인데다. 임야여서 건축허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업체는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건축하가가 나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 예정대로 허가가 날 경우 빠르면 상반기 중 착공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건설공사시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규정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이내로 축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성시청의 이번 조치는 개정된 조례를 불교계에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화성시청 오문성 산림공원과장은 "상당한 고민이 있었지만 현 정부의 기업규제 철폐와 맞물려 2월 2일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면서도 "상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해준데다, 군 부대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기업규제 철폐와 문화재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이 충돌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오 과장은 이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신경쓰고 있는데다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좀 더 지켜봐달라"며 "자칫 종교편향이나 이런 식의 오해는 절대로 안된다"고 불편해 했다.
P사의 김모 사장은 <불교닷컴>과 전화통화에서 "먼저 이런 일이 생겨서 불교계와 사찰 주지 스님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2008년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만 해도 일주문이 들어선다거나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일주문 건립 얘기를 최근에 전해듣고 당초 두 곳의 회사를 이 곳으로 합병해 공장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축소해, 디자인 연구소쪽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했다. 공장 신축을 취소할 의향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대표는 "금융위기 직전에 14억 원을 투자해 1년 가량 묶여있는 등 중소기업으로서 금전적 손실이 너무 커 신축 취소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