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국대 이사 간담회에서 논란의 핵심은 영배 스님이 동국대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가 있느냐였다.
결론은 자격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영배 스님은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1월 30일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립학교법 22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 첫 항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다. 국가공무원법 33조의 3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다.
당연퇴직, 사립학교법·정관에 명문화된 조항 없어
대부분의 비법률가들은 이 조항을 들먹이며 영배 스님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은 임용자격을 언급한 것일 뿐 임용 이후의 행위까지 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임원(이사)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규정이 없음에도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부정한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마련해 놓고, 당연 퇴직에 관한 규정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며 "재임 중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격사유가 발생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에 대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 22조)를 유추 적용해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들은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사립학교법 및 법인의 정관에 당연퇴직 규정이 없는 한 이사장을 당연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은 아니르모 이사장에 대해 당연퇴직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영배 스님, 이사·이사장 지위 유효"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 해석도 변호사들의 법률자문과 다르지 않다. 동국대 법인 측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사 및 이사장 자격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동국대에 "사립학교법 22조는 임원의 취임 및 승인 요청 당시의 자격 기준에 적용하는 법으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한 형의 확정에 따른 명시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이 없어 즉시 당연퇴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과부는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처리를 권유해왔다는 게 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배 스님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가 유효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도 했다.
지관 스님, 문교부서 임용취소하자 소송 승소
국민대를 비롯해 유사한 판례들도 많다. 비근한 예는 동국대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89년 입시 부정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1989년 초 한의과 대학 입시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이사장인 진경 스님과 총장(당연직 이사)인 지관 스님이 기소됐다. 이어 10월 16일 문교부(교과부의 전신)는 두 스님의 임원승인 취소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다음 해인 1990년 100회 이사회에서 지관 스님의 총장 임기가 1월17일자로 만료되자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관 스님을 총장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1월 23일 대법원은 진경 스님과 지관 스님에 대한 문교부의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문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로 두 스님이 승소 한 것이다. 사학비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문교부 혹은 교과부)에서 대학의 임원을 함부로 임용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결국 지관 스님은 1991년 6월 7일 제110회 이사회에서 요식행위로 해임결의를 하게 된다.
MB와 교육부 장관이 사학법 제 22조 임원 결격사유에 근거하여 2007년임명된 주경복 사학분쟁위 임원을 2009. 1. 29.해임조치하여 위 조항이 임용시는 물론이고 임기중에 있는 학교법인 임원에도 해당되어 교과부는 검찰에 기소 되어도 위 임원을 해임함으로써, 임기중 유죄판결은 자격상실+ 그간 얻은 이익환수해야하는 중죄로 이에 영배의 결격 사유는 자명해짐.
동대이사들이 임0배를 조기 해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이사들의 의무를 저버리는 법인위해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