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이사회 '7인의 반란'
동국대이사회 '7인의 반란'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2.13 20:0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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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스님 자격 법적 문제없자 도덕론으로 이사장 선출 압박

동국대이사 7명이 현 이사장 영배스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13일 열린 이사 간담회에서 영배 스님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해임을 요구한 것은 성타 정호 성관 정념 혜림 스님과 최규철 허천택 이사 등 7명이다.

이들이 간담회 이전에 만들어온 이사회 소집요구서는, 주요안건으로 영배 스님 이사 해임 및 이사장 선출을 포함했다.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이사회소집을 승인함으로 인해 강제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7인 "영배 스님 이사 자격없다, 강제해임 해야"

이들은 먼저 영배 스님의 이사 및 이사장 자격을 문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인측은 "교육부 질의 결과 영배 스님은 이사 및 이사장 지위가 유효하다. 따라서 이사장이 지명한 직무대행 영담 스님의 회의 진행도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념 스님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있느냐"고 응수했다. 법인 측은 이어 법률자문 결과와 몇 건의 판례를 제시하며 영배 스님의 이사 및 이사장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는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다. 법인 사무처 직원들이 이사장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면 되느냐"고 불쾌해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용시 결격사유를 정했을 뿐, 임용 이후의 당역직 퇴직은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여러가지 판례가 이를 증명한다. 심지어 사학비리로 형을 받은 진경 스님과 지관 스님의 경우도 교육부에서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오자 행정심판 등을 통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인지 7명 중 하나인 정호 스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영배 스님의 법적인 자격문제는 일단락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도의적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들은 이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장 영배 스님이 간담회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토도 있었다. 이사 간담회에 참석, 사의를 표하고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통념상 영배 스님은 이사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냐"는 소리도 나왔다.

도덕적 책임론을 거론하기에는 몇가지 찝찝한 구석이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영배 스님의 실형선고는 신정아 사건과 무관하다. 변양균 실장도 신정아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되레 신정아 사건의 핵심이었던 예일대 팩스건에 대해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달러의 민사소송은 동국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한 때 예일대는 소송 패소를 우려해 동국대에 공식사과하고 한국 일간지에 10만달러를 들여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의 화의제의를 동국대측에 하기도 했다. 동국대는 반드시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면 화의제의를 거절했다.

물의 야기한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사찰에 교부세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사회일부의 시선이 불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불교계의 시각은 좀 달라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퇴근 펴낸 <2008 건축불사> 자료집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받아내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전통사찰이거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뿐아니라 '이외의 경우' "전통사찰이거나 문화재사찰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도 교부세 지원을 적법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영배 스님이 공개 사과하는 등의 절차는 절실하다. 영배 스님 스스로도 확정 판결에 따라 거취 문제를 표명하겠다고 했었다. 실제 영배 스님은 이사나 이사장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과 이사회에서 강제로 해임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맞지만 불사를 위해 국고를 요청했다고 이사회에서 강제로 해임하는 것은 불교적 정서는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7인 이사의 후임 이사장 선출 '동상이몽'

이들 7인이 애교심과 애종심으로 영배 스님의 해임을 강행하려고 한다고만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현재 정념 정호 성타 성관 스님 모두 내심 후임 이사장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과 징후들 때문이다.

정념 스님이 최근 교육부차관,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을 접촉한 게 동국대 문제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호 스님을 비롯한 3명의 이사들도 자신과 측근들의 최근 언행을 종합할 때 이사장의 꿈을 간직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2명의 재가 이사들은 이사회 소집요구서에는 서명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총무원장 선거와 맞물리면 동국대 후임 이사장 선출의 판세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영배 스님이 이사나 이사장 사직을 빠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전제로 동국대를 건학이념과 경쟁체제의 대학구조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것이 후임 지도자의 첫째 덕목일 것이다. 권력욕과 문중 계파 등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이사간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새로 등장할 이사장을 바라는 종단과 동국대, 불교의 구성원은 별로 없다. 분열의 재발을 통해 학교 발전은커녕 퇴보라는 악순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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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0담배하수인 2009-02-22 11:59:16
MB와 교육부 장관이 사학법 제 22조 임원 결격사유에 근거하여 2007년임명된 주경복 사학분쟁위 임원을 2009. 1. 29.해임조치하여 위 조항이 임용시는 물론이고 임기중에 있는 학교법인 임원에도 해당되어 교과부는 검찰에 기소만 되어도 위 임원을 해임함으로써 영배의 결격 사유는 자명해짐. 동대이사들이 임용택을 조속히 해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자 선한관리자로 주의의무를 저버리는 법인에 해되는행위를 한 것이라할 것이다.

사청왕 2009-02-18 00:53:51
개인의 속된 야망을위해 이양반들은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구나!! 여우꼬리를 대중들이 잘 살펴야 할테데, 워낙 수가 고수라서....?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사필귀정'이라 반드시 사자신충의 종말이 오겠지...

정법수호 2009-02-15 03:20:26
과연 정말 깜이나 되나? 잔머리와 속임수 그리고 허망된 한 개인의 야망만가지고,선각자들의 혼과얼이담긴 하나뿐인 종립대학을 유린하려 하고있다.이 획책에 이사와 임원들은 종교적양심과 이성으로 종립학교를 반드시 지켜내야한다!!!

ㅇ땀 2009-02-14 14:05:53
졍념 혜림 시님
이사 시키드만

앵무새 2009-02-14 00:16:10
하고 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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