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30일 당시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에게 사설사암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영배 스님에게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변실장이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가 조교수로 임용되도록 하고 성곡미술관에 10여개 기업체의 후원금을 끌어다줬다며 신씨와 변씨 모두에게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변씨가 박 이사장의 남편인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신씨가 김 회장의 사면복권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확정했다.
다만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정아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소기각한 원심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다.
신씨는 미국 캔사스대학 3학년 중퇴가 최종학력임에도 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3∼2005년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에서 시간강사로, 동국대의 조교수로 임용되는 등 해당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07년 7월에는 허위이력서를 이용해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예술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02년부터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시회 비용 2억1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성곡미술문화재단의 박문순 이사장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 1억61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의 유죄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과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신씨는 예일대 학력 위조를 통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 비엔날레 감독이 된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각각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