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대학내 종교시설 설치 반대
종자연, 대학내 종교시설 설치 반대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1.29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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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대학마저 공공연한 선교의 장 변질 안 된다"
지난달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3조 2항에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반대의견을 29일 제출했다.

종자연은 대학 교사, 교지활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이 모법인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지 않고, 규칙으로 적용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처럼 종교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대학을 공공연한 선교의 장으로 만들 뿐 아니라, 대학이 특정종교의 선교를 돕는 것으로 종교 편향적이며, 종교계 설립대학일지라도 대학의 목적은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필요한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를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면으로 반한다"며 "대학에 종교시설이 설치되면 공격적 선교로 인해 종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학에 대형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종교는 특정종교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종교간 위화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정종교시설이 대학 내 설치되거나, 그 종교시설이 교육시설로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시설에 출입하도록 강요하는 등 그 종교를 신봉하지 않거나 혐오하는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종자연은 분석했다. 종자연은 "개정안은 선·포교활동으로 면학분위기 저하와 타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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