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사부대중 일동 명의로 22일 충청지역에 배부된 성명서에는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의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되레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내에 마곡사를 장악하여 종권을 잡고자 하는 세력의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호법부 기소 내용조차 틀리게 기재하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일관했다.
성명서는 마곡사 사태의 진실과 관련 "5개 사찰로부터 7억여 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받아 호법부로부터 본사주지는 물론 해당 말사주지 전원이 조사받았으나 연기군 B사찰 ㅈ스님-5천만원 1건에 대해서만 호계원에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5건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교닷컴> 확인 결과 호법부가 증거를 바탕으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한 것은 2건으로 8천만원이다. 법용 스님은 이밖에도 재정비위 등 모두 5건의 혐의로 공권정지 10년형을 구형받았다.
성명서는 형량에 대해서도 "호법부는 위 1건을 가지고 10년형을 구형했다"며 "검찰에서 진정 계류 중인 사건을 호법부가 조사진행 중인 미확인 사실임에도 이례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발표한 것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타 교구본사의 금품수수 사건 결과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과중한 구형이다"고 했다.
금품수수와 관련한 녹음파일에 대해 성명서는 "합성 또는 조작된 녹음파일"이라고 못박고 "호법부가 선정하여 의뢰한 업체의 주장만을 가지고 녹음파일이 조작, 합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법용 스님이 녹음파일이 조작 합성됐다는 주장에 따라 외부 연구기관에 맡겨 정밀 분석결과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성명서는 이어 '유전자검사 및 내연의 처'에 대해 "순수한 자비심으로 5명의 아이를 돌봐온 스님을 두고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재가자의 어처구니 없는 진정을 들어 종단 조사기관에서 DNA샘플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스님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인격적 모독이다"며 "내연의 처가 있다는 의혹도 호계원 기소제기가 되지 않아 사실상 허위로 판명됐다"고 해석했다.
유전자 검사의 경우 법용 스님이 한때 검사하겠다고 해 호법부가 마곡사를 방문, 시료를 채취하려 했으나 법용 스님이 입장을 바꿔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성명서에 대해 호법부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도 '어이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곡사의 한 스님은 "참회해도 용서가 될까말까한 사안인데다 호계원에 계류 중인 내용에 대해 음로론을 들고 나오는 마곡사 주지는 철면피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