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 주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과 동시에 조사를 진행 중인 마곡사 주지에 대해 총무원 호법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내년 1월 중 호계원에 징계를 회부키로 했다.
그러나 마곡사를 위시한 충청권 재가단체들은 호법부와 경찰의 조사가 미진하다며 주지 법용 스님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사태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호법국장 경우 스님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의 조사경과를 설명했다. 경우 스님은 "주지 임명대가로 돈을 줬다고 2명의 말사 주지가 시인했다"면서도 "본사 주지가가 전면 부인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D사찰이 1억 원을 내는 등 주지 진삭식과 신록축제 때 돈을 거둔 사실은 본사주지가 시인하지만 자발적인 갹출이었고, 말사 주지들도 영수증을 받아갔으며 특별회계로 처리했다"고 밝힌 호법부는 "정작 1억 원을 낸 D사찰 주지는 영수증을 받지 못했고, 종단에서 인정하는 특별회계나 장부처리는 아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호법부는 친인척을 종무원으로 채용한 혐의와 친자로 의심되는 충청도 모사찰의 스님과의 친자확인 등을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교닷컴> 취재결과 법용 스님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호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종단안팎에서 호법부가 눈치보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우 스님은 "첩보입수부터 3월 동안 현지 방문 조사를 거쳐 진정이 제기된 이후 3주동안 관련자 20명을 조사했다"며 "전화통화 내역, 계좌추적 등의 한계가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호계원이 철저한 증거를 요청하는데다 징계당사자들도 요즘은 변호사의 법률자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점도 호법부가 증거위주 기소에 노력하는 이유다"고 했다.
마곡사 신도단체인 금강회를 비롯한 충청권 재가 신행단체들은 호법부가 확보한 증거와 동일한 자료, 스님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진정서가 아니라 고발장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최초 진정서를 제출한 마곡사 금강회 부회장 박모씨는 <불교닷컴> 취재진을 만나 "호법부의 중간조사 결과 내용이 대단히 미흡하다"며 "재가신행단체들이 호법부를 항의방문하거나 추가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방법을 곧 실행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