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2심 재판부도 벌금 90만원 선고
-1심 2심 재판부도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어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오영훈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90만원을 확정 받으면서 오 지사는 계속 도정을 이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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