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길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길 열렸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9.11 0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제231회 임시회 ‘총무원법 전부개정안’ 가결
입법예고한 '종무행정부' '사찰지원부' 등 사라져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길이 열렸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하도록 한 ‘종헌 개정’ 이후 첫 종법 개정안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10일 오전 개원한 중앙종회 231회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75명이 참석해 성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건 꽤 인상적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은 1994년 종단개혁 입법 이후 처음이다. 중앙종회를 통과한 ‘총무원법’은 2025년 4월 1일 시행한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이 총무원 1원으로 개편한 ‘종헌’ 역시 2025년 4월 1일 발효한다.

총무원은 임시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9일 종무회의를 통과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까지 종도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만당 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을 조직개편 특보로 임명하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을 반영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고 긴급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임시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회 제7차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와 총무분과위 상임분관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입법예고된 법안과 다른 새로운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31회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당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고, 공청회와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 각 단위에 보고와 협의를 거친 안이었다. 하지만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위 등을 거쳤음에도 중앙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총무원법’은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장의 자격 및 권한대행 순위, 총무원장 사서실, 총무원장 사서실, 특별보좌관 임명 관련 직제, 종무회의 의결사항 등이 ‘입법예고’했던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는 차이가 난다. 각 조의 순서가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초 중앙행정 각 부서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조계종연구소로 정하려 했으나 종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로 총무원의 각 부를 정한 점이다. 사업부는 폐지되고 기획실에 통합된다. 교육원과 포교원은 교육부와 포교부로 바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다만 각 부서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했다. 사서실을 설치하고 관장 업무를 이 법에 담았다. 

조직개편의 정체성을 담은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등 용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익숙한 기존 부서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고 개혁은 퇴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31회 임시회 개원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기본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 내년 4월 시행 전 시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종회와 충분히 협의 조정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종회에서 다시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안 심의 과정부터 가결 상황까지 본회의 단상에 앉아 참관했다.







법안 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한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종회 종단미래특위와의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종단 각 단위에서 정말 많은 보고와 협의 등으로 현재 안까지 왔다. 의원 스님들이 잘 살펴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안건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1독해와 2독해를 거쳐 3독회로 넘어갔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11월 정기회와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보완을 약속한 만큼 이 법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와 공청회, 분과위,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종회 의원 전체가 모두 심의 논의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제안했고,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가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비교.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18-04-05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