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혐오가 종교의 자유?...줄줄이 고발당하는 목사들
성소수자에게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 법원들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출교 처분을 심사한 수원지방법원은 이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정직 2년 처분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목사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정직 2년의 기간은 이미 경과했고, 출교가 가장 강력한 징계임을 감안하면 법원은 어찌보면 징계의 근거가 아니라 징계의 결과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동환 목사가 승소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패소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영천시, 은해사에 '혈세 펑펑'... 조실 법타스님에 9억 원짜리 요사채 제공 논란
불교의 무소유는 왜 국고지원금만 만나면 무리한 소유가 되는걸까요?
재정자립도가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영천시가 은해사에 보물도 아닌 일반건물에 수십억을 쏟아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와의 매칭기준이나 지자체 의회의 삭감 결의조차 무시하고 영천시장의 재량권을 발동하여 최근 2년간 쏟아부은 지원금은 관련 문화재 예산의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과도한 예산의 수혜자인 조실 법타스님은 자신의 지위상 당연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목 할 기사 보기
· "포탄 터지는데"…이스라엘 간 韓 종교인들에 여론 싸늘
· 쇠파이프 들고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 日정부 '질문권 답변 거부' 통일교에 2심서도 과태료 판결
종교투명성센터는 정기적으로 종교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뉴스를 뉴스레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운판은 이 뉴스레터가 함께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판에 전재하고 있습니다.
종교투명성센터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종교투명성센터 rtck@daum.net 전화: 02-6927-2503 팩스:02-6455-2503
도로명주소: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3F (장충동2가, 우리함께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