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인 : 해인사 주지 혜일스님
해인총림 해인사는 최초의 총림이자 대중을 안심입명(安心立命)에 이르게 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최고의 수행가람입니다.
상기 수신인인 해인사 주지(혜일 교구종회 의장)는 2024년 8월 9일(금) 오후 2시 해인사교구종회에서 종헌·종법 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장불신임을 결의하는 월권적인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 날은 해인총림의 오랜 수행가풍을 계승해 대중이 용맹정진하는 하안거 기간이었습니다. 총림을 외호할 의무가 있는 주지(혜일)가 아무런 과실이 없는 총림을 대표하는 방장스님을 불법적으로 불신임한 것은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인사 주지(혜일)는 교구종회 소집과정에서도 안건(방장 불신임의 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의장에 배포된 자료에 방장 불신임의 건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인사 주지(혜일)는 심의안건 4호 ‘해인사 임회 미개최의 건’을 다루다가 느닷없이 안건 상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방장 불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인사 관련 안건인데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안건은 성안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묵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8월 9일 개최된 교구종회는 절차상 하자가 심대하여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인사 주지(혜일)가 주장하고 있는 방장 불신임의 사유 또한 명백한 허위주장인바 이는 「승려법」28호에 명시된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인사 주지(혜일)의 패륜적 파행을 바로잡아 해인총림의 승가가풍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성된 산중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는 8월 16일 긴급회의를 열고서 교구종회에서 불법적 패륜 행위를 저지른 해인사 주지(혜일)에게 사퇴를 권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인사 주지(혜일)로부터 자신의 거취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산중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는 8월 23일 해인사 주지(혜일)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엄중히 권고하였으나, 해인사 주지(혜일)는 원로중진 스님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팔짱을 낀 채 실소(失笑)를 흘리는가 하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해인사 주지(혜일)의 불법적인 방장 불신임 결의로 인해 수많은 종정스님을 배출한 해인총림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바 이번 해인사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해인사 주지(혜일)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는 해인사 주지(혜일)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사퇴할 것은 물론이고 방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참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해인사 주지(혜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기 2568년(2024) 8월 24일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
(선용, 혜문, 원학, 원택, 여연, 원타, 종본, 대오, 경성, 도현)
[이 글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