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이 20일 오후 5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익제보자가 바라본 권익위의 한계 및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후원한다.
주최 측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하는 등 권력 편향적인 결정을 내려왔다.”며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부패 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권익위 정상화를 위한 공익제보자들의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 제보자들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권익위를 비판하고, 권익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주최 측은 “최근 문제뿐 아니라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기각, 공익제보자 사건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인력 부족, 사건 처리 지연 등 많은 문제로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권익위의 문제 및 한계 파악과 권익위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권익위의 실태 △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한계 및 개정 방안 △권익위가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박헌영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와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고문이 각각 주제발표한다. 박창진 을들의 연대 대표와 공익제보자 A씨(글로벌금융판매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B씨(OO대학교 공익제보), 안종훈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이 토론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여 명의 내부 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의 참여로 결성돼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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