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방장 불신임 사태 관련, 해인사 원로중진 스님들이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의 사퇴를 촉구했다.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는 16일 ▷주지 혜일 스님의 참회와 사퇴 ▷주지 혜일 스님의 징계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해인사 스님들은 주지 혜일 스님이 사퇴하지 않으면 총림 대중 관습법에 따라 사퇴시키겠다고 했다.
스님들은 "주지 혜일 스님은 故 자승 스님의 절대적 후원으로 부득이 산중 대중 동의 절차 없이 방장스님 추천으로 임명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서 "방장스님의 반년 남은 임기를 회향할 수 있도록 솔선 모범을 보여야 할 주지가 총림의 위상을 실추하고 방장스님을 음해하는 문구를 옮기는 등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혜일 스님은 임회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교구종회를 소집해 방장스님을 불신임 결의했다. 이는 종헌 종법을 무시한 교구종회의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종헌종법을 유린하여 초법적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해인사 스님들은 "방장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방장이 임명한 주지는 총림대중을 기망하고 오만불손한 패악질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다음달 17이면 차기 방장 선출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9일 해인사는 보경당에서 재적 149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제2차 교구종회를 열고방장 원각 스님의 불신임을 의결했다.
방장 원각 스님이 임회를 해인총림 임회의원 1/3 서명에도 지속적으로 임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과 승풍 실추 의혹 등이 불신임 사유이다.
방장실은 곧바로 "해인사 주지는 교구 종회를 소집해 불법적으로 방장 불신임을 처리하는 패악을 저질렀다. 교구 종회는 방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아무런 구속력 없는 의도적 정치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 결의문 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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