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입장문 "주도한 주지 종단에 징계 처벌 요청하겠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교구종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해 '불법적 패악'이라고 12일 주장했다.
방장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인사 주지는 교구 종회를 소집해 불법적으로 방장 불신임을 처리하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교구 종회는 방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아무런 구속력 없는 의도적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양받은 산양삼 대금 미지급 등 주지가 내세우는 방장 불신임 사유 또한 허황한 주장"이라며 "허위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장을 불신임 결의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방장실은 이번 사태를 '바라이죄'라고 규정하고 종단의 법규와 총림의 법도로 바로 잡고, 주도한 주지를 문책하기 위해 종단에 징계와 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장실은 "기본적 관련 종법 검토도 없이 진행한 이번 일은 불법이자 무효로, 이를 주도한 주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종단의 법규와 총림의 법도로 불법 무도한 짓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해인사 교구 종회는 재적의원 149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승풍 실추'를 이유로 원각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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