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9일 불기 2568년 제2차 교구종회를 열고 방장 원각 스님의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총림 방장이 교구종회에서 불신임된 것은 법적 효력은 차치하고라도 총림사상 초유의 일이다.
해인사는 이날 오후2시 경내 보경당에서 재적의원 149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종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한 말사 주지 스님이 방장 원각 스님의 승풍실추와 전 주지 현응 스님의 범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총림을 통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방장 불신임안건을 설명했다.
이에 또 다른 스님은 방장과 30년 도반이라면서도 명예롭게 물러날 것을 주문했다.
일부 스님이 "말이 안되는 회의"라며 반발했으며, 또 다른 스님은 주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어 다른 말사 주지 스님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임회에서 이런 문제를 발혀야 하는 데 (임회를 계속 열지 않아)안 됐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또 "아프지만 이런 일을 (이 자리에서)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 만장일치로 통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청, 삼청이 이어지자 의장 혜일 스님이 목탁을 3타하며 의결했다.
방장 원각 스님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다음달 17일부터 선출이 가능했다.
한편, 교구종회는 △해인사 용탑선원 조사전 신축 △홍제암 요사채 철거 및 신축 승인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법인 설립 등의 안건을 다뤘다. 해인총림 임회의원 1/3의 서명에도 지속적으로 임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장에 대한 성토도 이뤄졌다. 방장의 임회 미 개최는 총림법과 승려법에 따라 공권정지3년 이사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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