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 사장 재직 시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한 욕설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삼조 스님이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로 검찰에 송치됐다. 삼조 스님과 함께 박 모 전 주필, 박 모 전 편집국장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불교신문> 채 모 씨의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76조를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채 씨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당시 <불교신문>의 3인방인 사장 삼조 스님과 박 주필, 박 편장은 채 씨에게 갖가지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
결국 채 씨는 당시 사장 삼조 스님과 박 주필, 박 국장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보복행위, 불이익 변경, 왕따 조장 등 2차 가해 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다시 고소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특사경 송치했다.
특사경 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규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특법사법경찰관이다.
2차 가해 행위는 다양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서면 업무지시’를 요청했으나, 구두로 “근무장소는 편집국”이라고 통보받았다. 이어 “전법도반 업무와 내근”이라는 근무 지시를 받았다. 채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인 “박 주필과 회의가 불편하다”라고 두 차례 호소했으나 박 주필과 회의는 강행됐다. 박 주필은 “아프다고 휴가 내고 술을 마신 것”을 거론하며 “아프다는 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등 사생활을 언급했다. 채 씨는 “박 주필과의 가피분리 조치를 회사가 시행했어야 하지만, 신고인에게 간부회의에 참석을 강요하고, 신고인들 면담을 강행하는 등 가피 분리에 의한 신고인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박 주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채 씨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으로 정형외과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하고 허리와 목 디스크가 재발해 치료가 시급해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묵살하고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다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다시 묵살했다.
그는 또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고충처리 요청서’를 회상에 접수했지만, 신고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구성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고충처리 요청을 기각했다. 그는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업무국 직원을 편집국에서 근무하게 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채 씨는 “업무국 직원들과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는 나를 고립케 하는 것”이라며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지만 사전 협의 없이 의사도 묻지 않고 5층 근무를 지시했다. 채 국장은 이 역시 신고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0일간의 연차휴가를 무단결근으로 치부하고 임금을 삭감 지급한 조치 역시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이자 근로자의 권리 침해 및 사규 위반 행위라고 채 국장은 보고 있다.
또 편집국 기자들에게 회사를 고발한 사람과 점심 식사 등 어울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점, 영업직인 전법도반 업무를 지시하면서 영업 업무를 빼고 내근직으로 발령한 점, 삼조 스님이 채 씨 등을 향해 “검찰에 고발할거야, 싹 오사XX쳐 버릴 거야, 아주 정화 시킬거야 내가..” 등 발언으로 위협한 점 등도 채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고소 후 2차 가해 행위로 보고 있다.
채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책임을 고소인에게 돌리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으로 나를 지목했다.”면서 “노동청 조사 진행 중임을 감안해 복직 후 벌어지는 사안을 신속하고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두 차례나 회사 측에 서면 요청하였으나, ‘근무지를 업무국으로 다시 변경하는 조치’ 외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채 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없다.”면서 “더는 2차 가해 등을 감내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및 보복행위, 불이익 처우 등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검찰에 송치된 관련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의 답변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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