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주지 배임혐의를 주장하며 진정을 냈던 진정인과 K사찰 주지의 승적에 하자가 있다며 고소했던 당사자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자청, 고소 진정에 이어 폭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마곡사 신도회인 금강회 부회장 박모씨는 1일 낮12시 공주시내 모처에서 불교계와 지역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진정서를 배포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삼보정재의 사유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며 배후가 있다는 <불교닷컴>의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씨는 "구체적인 물증은 없으며, 검찰과 언론에서 제대로 밝혀주길 바란다. 물증이 없어서 고발이 아닌 진정 형태를 취한 것이다"며 "금산 B사찰과 조치원의 또 다른 B사찰의 주지들은 총무원 호법부에서 본사 주지에게 주지임명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8일 검찰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Y스님이 K사찰 주지의 승적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불교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Y 스님은 K사찰 주지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절집안 일로 난타전 "볼썽사나워"
박 부회장의 경우 진정서 접수 외에 뚜렷한 물증들이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진정서를 접수하고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로 비춰지기 충분하다.
Y스님의 경우도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지난 10월 호법부에 진정서를 제출, 호법부가 조사중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혐의를 강조했다. 총무원의 자정능력을 불신했다는 주장이다.
Y스님은 "호법부에 진정을 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태해결이 지연되고 있고, 호법부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단 사정지관의 시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 및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포하는 것이 승려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Y스님은 "징계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Y스님은 K사찰 주지의 승적이 외부로 유출돼 종무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K사찰 주지의 승적은 외부로 많이 돌아다닌다. 종무원 사표는 모르는 일이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호법부도 두 건 모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로전으로 흘러가는데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Y스님에 대해서는 승적취득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승적에 하자가 있다며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마곡사 사태가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마곡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진정내용이 상당부분 입증되지 않은 소문이라는 점과 K사찰 주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회문제화 시키는데 대한 걱정이다.
여기에 진정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현 양상대로라면 진정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정기능을 상실한 불교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호법부의 신속한 조사와 단호한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