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창건주 지위 승계로부터 시작한 15년여의 청주 화장사 송사가 종결됐다. 무진 스님에게 창건주 지위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화장사 주지는 무진 스님이 추천한 스님이 임명됐다. 십수년 간 이어진 송사로 상처받은 화장사는 법원 판결과 총무원의 대승적 해결의지로 결국 제자리를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디뎠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6월 19일 청주 화장사 창건주 권리를 ‘정정’했다. 무진 스님에게 창건주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창건주 권리 승계서를 발급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같은 달 25일 무진 스님이 추천한 능효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 대승적 결단을 내린 총무원의 종무행정 절차는 이어져 총무원은 제5교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에 ‘화장사 창건주 정정 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화장사 창건주 권리가 무진 스님에게 있음을 통보했다.
무진 스님은 지난 9일 조계종 호계원에 ‘화장사 문제 해결의 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화장사 문제로 인해 종단 안팎으로 심려를 끼친 데 깊이 참회했다. 아울러 주지임명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소 취하해 사회법 진행절차도 모두 종결처리했음을 호계원에 전달했다.
무진 스님은 “십 수년간 지속된 화장사 문제가 종단의 대승적 해결의지로 종식되었다.”면서 “소납의 부덕함으로 여러 차례 종단에 걱정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참회드린다.”고 했다.
이어 무진 스님은 “추후 소납은 화장사가 평안히 운영되어 천년만년 청주지역에 전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에 만족하며, 평생을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장사를 둘러싼 송사와 행정절차는 15년여 만에 종결됐다.
1988년부터 화장사의 창건주 겸 주지였던(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 무진 스님은 종단의 창건주와 주지임명과 관련 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고, 종단은 2016년에는 무진 스님의 창건주 권한을 박탈하고 A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을 부여하고 주지로 임명했고, 2021년 다시 재임시켰다. 무진 스님은 창건주 권한 박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호계원에 청구하였으나 호계원은 2018년 6월 무진 스님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무진 스님은 총무원을 상대로 화장사 창건주 지위가 있음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법원은 기각했으나 2심 항소심 법원은 2022년 10월 6일 무진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이 조계종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법률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종단의 결단으로 그간의 창건주 분쟁이 종식되고, 10여년 동안 문도 스님,들 사찰과 신도 모두 고통받던 시절이 다행히 끝났다.”면서 “화장사를 아끼신 입적하신 월탄 스님의 화장사 창건주 사실확인서 등이 결국 큰 음덕으로 돌아왔다. 사설사암의 결우 성립 당시의 어른 스님들이 안 계신 지금 혹여 모를 분쟁을 대비해 과거 자료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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