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종법 위반' 공권정지 1~3년 징계처할 수도
해인총림 해인사 12개 문도협의회(문도협)는 방장 원각 스님이 3차례에 걸친 임회 개최요구를 묵살하자 현수막을 내걸고 방장의 종법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
해인사 문도협은 17일 "원각방장스님,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법을 세우려 하십니까?", "방장스님 종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종법에 따른 임회를 개최해주십시오" 등이 적힌 대형현수막을 해인사 입구 도로변에 내걸었다.
앞서 해인총림 임회위원 12명은 지난 4월 26일과 6월 5일 2차례 임회 소집요구서를 종무소에 제출했다. 임회를 개최하지 않자 해인사 12개 문도협의회가 연대해 지난 15일 3번째 임회개최 요구서를 방장 원각 스님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원각 방장은 "방장을 연임하지 않겠다"면서도 임회 개최에 대해 "찬성하는 스님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스님들도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개최에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도협 등은 17일 오전부터 현수막을 내걸어 임회 개최를 압박 중이다.
조계종 총림법 15조 2항에 따르면, '임회 구성원 재적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방장은 20일 이내에 임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승려법 49조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에 해당, 공권정지 3년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원각 스님은 지난 2015년 3월 방장으로 추대돼 내년 3월까지 임기다. 연임도 가능하다. 오는 9월께 차기 방장 선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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