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법원 판결과 이후
참여불교재가연대, 법원 판결과 이후
  • 운판(雲版)
  • 승인 2024.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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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기본권 침해 – 회원의 총회 의결권 박탈
의사결정기구 장악과 전횡 – 무원칙한 운영위원 선출
활동 없는 재가연대 - 내부 갈등만 양산할 뿐 활동 전무
아카데미 간사가 찍은 우리함께 빌딩,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이 둥지를 틀고 있다.
아카데미 간사가 찍은 우리함께 빌딩,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이 둥지를 틀고 있다.

 

불교시민사회의 대표적 재가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가 활동을 하지 않은지 몇 년이 되었다. 전현 상임대표의 전횡 운영과 전문기관 회원의 참여불교재가연대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와 교단자정센터는 독자 활동을 이어갔지만 참여불교재가연대라는 통합성은 상실된 상태다.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최정윤, 김지현)는 11일 재가연대(상임대표 최명희)가 지난해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 임시총회가 소집 및 개최, 의결 방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손상훈 외 50명의 회원이 원고로 참여한 이 재판과 판결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갈등이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교시민사회에 많은 성찰거리를 남기고 있다.

운판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갈등상황에 대해 이혜숙 전감사, 성기서 전 운영위원과의 대담을 진행한 바 있다.

[운판의 만남]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지금?

[운판의 만남] 성기서 교수가 말하는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닷컴의 서현욱 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집·개최·결의 모두 중대한 하자…임시총회 무효”라는 상세한 기사를 올렸다.

 

1심 판결은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판결문은 그에 충실하다. 그러나 사법판단과 별도로 이 갈등은 “왜? 참여불교재가연대가 필요한가?” 라는 근원적 질문의 충돌이다. 또 “누가 불교시민조직의 주인인가?”라는 원초적 질문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목적성과 실천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다.

이혜숙 감사는 대담에서

○ 회원의 기본권 침해 – 회원의 총회 의결권 박탈

○ 의사결정기구 장악과 전횡 – 무원칙한 운영위원 선출

○ 활동보다 기존 지도부 자격 박탈에 공을 들여 – 총회의장 탄핵, 감사 불신임 등

○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 – 특별기구 문제 – 재가결사, 충주지회

○ 활동 없는 재가연대 - 내부 갈등만 양산할 뿐 활동이 전무, 2층 기룬도 폐쇄상태.

등을 지적했다.

성기서 교수는,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창립정신을 되짚었다. “스님들이 계율 어기고 스승답지 못할 때/ 스님들이 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돕자. 재가불자들도 바르게 수행하고/ 바른 수행을 사회에 회향하자.”는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가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견해다.

지금의 문제는 지도부, 상임대표와 재가결사를 중심으로 한 몇 분들이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보다 “내 생각은 옳고 당신 생각은 그르다” 라고 생각하는데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일반 사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종교분야에서, 특히 교단의 청정성을 감시 비판해온 전문기관인 교단자정센터를 만들고 운영해온 불교시민조직에서 스스로 상식적이지 못한 의사결정과정을 해왔고, 회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가불교운동의 지도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불러온다.

사법판단이 내려진 이상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갈등은 봉합될 수 있을까? 지혜롭게 과거의 허물을 벗고 새출발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는 상대였다면 재판까지 갔겠느냐”는 비관적 의견과 “어줍잖은 화해와 용서”를 경계해야 한다는 충고도 들린다.

이번 판결로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현 집행부가 승복할지가 관건이다. 일반 사회의 경우 1심판결에 불복해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지루하게 이어진다. 조직은 망신창이가 되고 애정을 갖던 회원들은 실망하여 떠난다. 아름다운 뜻으로 시작한 시민조직이 껍데기만 남게되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불교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지혜로운 결론을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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