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끝장토론 비대위 난동으로 1시간 만에 폐회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이 신구세력 갈등으로 내홍에 빠졌다. 갈등은 교구종무원 회계를 담당하던 재가자 직원의 금전 횡령 의혹으로 촉발됐다. 소위 대전교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정 스님, 금강정사 주지)는 "종무원장 초암 스님을 내쫓고 새 종무원장을 추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비대위는 대전종무원사 토지를 불법매각 했다는 이유 등으로 멸빈된 월해 스님 측과 가깝다는게 종무원 측 설명이다.
월해 스님은 태고종단에서 대전 지역 토호이다.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 당시 중앙종회의장을 지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종법을 유린하면서 월해 스님에게 대전교구종무원을 다시 쥐어주려했지만 실패했다. 월해 스님은 대전종무원사 토지 불법매각 등 비위가 드러났고, 태고종 초심원은 멸빈 처분을 했다.
초암 스님은 월해 스님과 다투며 대전종무원사 기금 등 사찰 정재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암 스님은 "월해 스님 당시 교구에서 회의를 하면 월해 스님 무리들이 나 하나를 둘러싸고 인민재판 하듯이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초암 스님 측은 "초암 스님이 궃은 일 가리지 않고 나서서 월해 스님을 몰아내고 유실될 뻔한 정재를 되찾았다. 초암 스님 덕분에 대전교구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비대위는 "초암 스님은 교구종무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초암 스님이 금강정사 주지를 사칭했고, 이를 통해 교구종무원장 지위를 얻었다"는게 비대위 주장이다.
특히 "(월해 스님 측으로부터 회수한) 대전교구종무원사 건립 기금 1억9000여 만원을 초암 스님이 재가자 직원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자 25일 대전교구종무원은 자연암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예정된 안건은 ①대전종무원 공금 횡령에 관한 사항 ②대전종무원사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의 건 ③승려의무금 및 사찰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비대위 측은 "왜 우리가 들러리가 되어야 하느냐. 초암 스님은 교구종무원장 자격이 없다"면서 초암 스님 관련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계속된 소란에 중앙종회부의장 법륜 스님(자연암 주지)은 "대전교구종무원 현안 관련, 이 자리에서 밤을 새더라도 끝장토론을 하자. 모든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 발언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달라"며 중재를 했다.
대전교구 지방종회의장 지원 스님은 "승가는 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따질 일이 아니다. 교구 구성원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다. 제발 언성 높이지 말고 회의를 하자"고 했다.
그럼에도 고성은 계속 됐고 인신공격까지 이어졌다. 대전교구종무원장 초암 스님은 "이래서는 회의를 할 수 없다"면서 폐회를 선언했다. 개회 후 1시간여 만이었다.
앞서 초암 스님은 "종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종무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길 이유가 없다. 직원이 그동안 스님들을 속이고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반년 가까이 직원의 참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을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스님은 "지출내역서, 영수증 등 회계서류를 포함한 종무행정 자료 일체를 도난 당했다. 도장 통장도 사라졌다. 이 상태에서 실제 지출 내역을 당사자가 증명하지 않는데 종무원에서 어떻게 피해규모를 명확히 알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불거지자 피의자와 내통하며 피의자 편에서 종무원을 흔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했다.
스님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는데 검찰에 "승가의 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진정을 넣어 수사결과를 지연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초암 스님은 "지난 4월 비대위 측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다. 향후로도 대전종무원은 종헌, 종법을 위반하는 행위자들은 종단법은 물론 이고 나아가 사회법으로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무원이 횡령한 공금은 오늘 종도들이 뜻을 모아준다면 논의 후 지방종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겠다. 남은 종무원장 임기 동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암 스님 종무원장 인정 못한다. 당장 물러나라"
비대위 측은 "금강정사 주지는 단정 스님(비대위원장)이고 초암 스님은 금강정사 주지가 아니다. 편백운 총무원장이 초암 스님에게 2017년 주지를 반납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 초암 스님은 금강정사 주지를 사칭해 교구종무원장이 됐으니 교구종무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교구에 절도 없는 스님이 교구종무원장을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태고종 '지방종무원장 선거법'은 종단 재적승으로서 연령 40세, 승랍 15세, 법계 대덕급 이상을 지방종무원장의 피선거권자로 정하고 있다.(제3조) 이 조항대로면 사찰 소유 유무는 종무원장 자격과 관계가 없다.
비대위는 총무원 총무부에도 사태 책임을 물었다. 총무부가 금강정사 주지 임명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초암 스님이 금강정사 주지 행세를 하고, 대전교구종무원장이 됐다고 했다.
금강정사는 '재단법인 태고원' 소속사찰이고, 주지를 임명하려면 정관 세부규칙에 따라서 월해 스님 추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단정 스님은 "나는 2018년 12월 편백운 총무원장에게서 금강정사 주지를 임명 받았다"고 했다.
관련해 초암 스님은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최근까지도 태고원 이사장에게 내가 주지였던 사실이 정당했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또 "중앙종회가 편백운 총무원장을 탄핵하면서 편백운 집행부의 종무행정 무효 결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지 임기 중에도 불상사와 충돌을 피하고자 금강정사를 나와서 생활했다. 내가 금강정사 주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후 사질인 단정 스님이 금강정사를 주지인 것을 인정하고 교구종무원에서 종무원 이적 등 편의를 제공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초암 스님의 사문서 위조를 주장했다. 관련해서는 "규정부에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1억8186만3514원의 원사부지대금을 초암 스님이 받을 때 종회의원 등의 도장을 초암 스님이 임의로 찍었다. 확인 결과, 다수가 자신의 도장 찍힌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3인이 공동으로 보관해 오던 원사부지대금 때문에 초심원에서 2021년 월해 스님이 멸빈을, 원법 스님과 도안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서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원사부지대금을 지정된 통장에 잘 보관해야 함에도 2021년 지방종회에서 통장 확인을 요청하자 내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2023년 지방종회가 없었다. 2023년 8월 원사부지대금을 확인하니 1억3000만원 뿐이었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1억9000여 만원의 원사부지대금이 1억3000원인 것에 감사를 요청했더니 교구종회에서 '초암 스님 편을 드는' 보성 스님이 감사를 했다. 관련해 남산 스님이 총무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초암 스님은 임시지방종회를 열어 남산 스님을 제적처리 하는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대전교구종무원은 2023년 12월에 예산 종회를, 2024년 3월 결산종회를 개최했다고 알려왔다.
"초암 스님만 대전서 없어지면 된다"
"규명 후 종도 피해 없게 수습 우선"
비대위는 "대전교구에서 초암 스님만 없으면(없어지면) 된다. 초암 스님은 유실된 공금을 채워넣고 종무원장에서 당장 물러나라"고 했다. 초암 스님을 사퇴시킨 후 대안을 물으니"초암 스님이 물러나면 비대위가 새 종무원장을 추대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자신들이 대전교구 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전교구종무원과 태고종 총무원은 "일부"라고 했다.
비대위 측은 검찰에 횡령한 직원 관련해 진정서를 넣어 "승가 일이니 승가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한 부분 관련해서는 "편백운 총무원장 탄핵으로 태고종이 얼마나 부끄러웠냐. 밖으로 알려져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을 막고자함이었다"고 했다.
법륜 스님이 끝장토론을 제안했는데 왜 회의 진행을 막았느냐고 비대위 측에 물었다.
비대위 측은 "초암 스님 말은 모두가 거짓이다. 들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태고종 대전교구원장 초암 스님은 "교구종무원장으로서 직원의 횡령으로 정재가 유실된 것에 거듭 유감이다. 사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 사법부에서 직원 횡령의 실체와 피해규모가 명확히 확인해 교구와 종도들 피해가 없게 사태 수습부터 하겠다"고 했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 관계자는 "지방교구 일이라 지방교구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지켜보고 있다. 필요시 총무원이 나서 대전교구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고 교구 지정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기사추가: 26일 오전 10시 40분
기사 보도 후 비대위 측은 "어제 회의가 폐회된 것은 (비대위가 난동을 부려서가 아니라) 초암 스님과 교구 감사를 맡은 보성 스님이 제척 관계이니 보성 스님을 제외하고, (대전교구가 제적한) 남산 스님 외 종회의원 1분을 새로 선임해 재감사를 하자는 제안으로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추가: 26일 오후 12시 40분
비대위원장 단정 스님은 "내가 월해 스님과 관련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는 월해 스님과 법적 다툼 중에 있고 2심까지 승소했다"고 알려왔다. 또 "일방적인 회의로 밖에 볼 수 없어 의사 진행 발언권을 받고 발언하던 중에 언성이 높아졌다. 초암 자신의 횡령비리가 자꾸 드러나자 일방적으로 산회를 한 것이다. 먼저 정회를 하고 고조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다시 회의 진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산회를 하는것이 맞다"고 했다.
단정 스님은 "초암 종무원장은 원사부지대금을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쓰듯 횡령했다. 그게 드러나자 직원을 고발했다. 직원은 '초암 종무원장이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비대위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교구종무원 측은 "(자칭) 비대위는 자신들이 대전교구 다수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대위에 동조한 서명자 가운데 징계, 정적자를 제외하면 현재 대전교구소속 분한신고자의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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