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태고종 종헌종법 인정...1심 판결 뒤집어
무학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서울대 위에 있는 관악산 자운암의 소유가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고종은 한국불교조계종간 이 사찰의 소유권을 두고 다퉈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최복규)는 지난 11일 태고종 자운암이 한국불교조계종 자운암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태고종 주장을 인정했다.
자운암(신림동 194-1)은 1396년 무학 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1970년 창건주가 태고종에 등록했다. 이후 태고종단 내에서 주지 임명이 이어지다가, 2019년 전임 주치 측에서 태고종을 탈종한 뒤 한국불교조계종으로 자운암을 등록했다.
앞선 2022년 6월 1심 법원은 태고종 소유였던 자운암이 한국불교조계종에 등록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마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직후, 호명 총무원장은 상좌 무열 스님을 자운암 주지로 임명해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2심에서는 2013년 작성된 이행각서가 제출됐다. 법원은 태고종 종헌종법에 따라 주지 임명이 원활하게 이어졌고, 자운암을 한국불교조계종 자산으로 증여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도 한국불교조계종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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