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시절 자원봉사자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5-3형사부(재판장 김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응 스님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한 지 6년 2개월만에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5년 8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19년만의 일이다.
A 씨는 2005년 8월경 해인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당시 주지 현응 스님이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대구 마트에서 운동복 등을 사서 변복한 뒤 술집에 이어 모텔을 데려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런 내용을 2016년 12월 한 불교단체에 제보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2018년 3월 16일 #미투위드유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 MBC <PD수첩>은 이 게시판 글을 보고 확인 취재 후 2018년 5월 1일 '큰 스님께 묻습니다'편에서 보도했다.
이에 현응 스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고, 사실이 아니라면 MBC사장이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부분에서 피고 주장 일관되고, 지리적 내용 등 진술 일부를 조금 다르게 한 경위 등도 (피고의 진술을) 허위 사실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안 된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어 "촬영시 거처 등 구체적이고 제3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여러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선 1심에서는 이 여성에 대해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했다.
조계종 승려법에는 음행을 바라이죄로 다루고 있어 향후 종단의 추가 징계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12월 1일 가발 쓴 비구니와 변복한 채로 상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다 적발돼 산문출송당하고 회계부정까지 드러나 공권정지 7년의 징계에 처해졌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5월 1일 현응 스님에 대해 △해인사 법인카드로 상습적인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이용, △한 음식점 여직원 성추행, △지원봉사자 A 씨에 대한 성추행 등을 다뤘다.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은 검찰 수사와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사실로 드러났다. 음식점 여직원과 속칭 '러브샷'을 하면서 입술에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점도 목격자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29일 재판정에서 자원봉사자 성추행까지 사실로 밝혀진 마당에서 '스스로 승복을 벗겠다'는 주장을 실천할지도 관심이다.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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