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가 지난해 11월 29일 분신해 입적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유산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지 조계종 총무원에 질의했다.
교단자정센터는 1월 16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질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조계종은 사후에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승려법>에 유언장 작성을 정하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질의서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은 솔선수범하여 공개적으로 살아생전의 모든 소유재산을 조계종 유지재단에 기증하기로 정하여 조계종단에 유언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조계종은 이 유언장을 근거로 ‘서울가정법원’에 검인 절차와 유언집행자 지정 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재산의 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공적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또 “조계종 총무원은 검인 절차와 유언집행자 지정 절차 신청여부 등 회수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고, 가칭 ‘자승 원장의 공적보관 자산 회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부대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그 규모와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언장 집행에 대해 “현재 착수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승 스님의 재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유언장 집행을) 지금 시작해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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