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법 개정청원서
조계종 승려법 개정청원서
  • 이혜조
  • 승인 2008.10.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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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계종 승려법 개정청원 이유서

"승려법 제5조 (승랍기산) 승려의 승납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라는 조항을  "승려법 제5조 (승랍기산) 승려의 승랍은 사미계,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되 대중좌차는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 순으로 한다" 로 개정할 것을 조계종 비구, 비구니스님의 연명으로 조계종 중앙종회에 청원합니다.

주  소 법  명 승적번호 서  명 
        
조계종 승려법 개정 청원 추진위원회

조계종 승려법 개정청원 이유서

99년 12에 개정된 승려법 중 "제5조 (승납기산) 승려의 승납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라는 조항은 기존의 95년 이전 수계자는 사미계 수지일로부터 승랍을 인정하고 이후 수계자는 비구,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므로써 조계종 승려의 4년공백이 생기므로 하여 종단행정조직 체계의 공백과 아울러 인적자원의 공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출가자 평균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조계종 인적구조가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종단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형평성의 문제로 인하여 종단행정의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나아가 승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종도로써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랍기산시점의 변동과 아울러 3급승가고시자격도 4년이나 뒤에 보게하므로써 95년이전 출가자는 이전의 자격요건에는 10안거를 성만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졌는데 개정이후에는 아무런 자격요건도 없이 시험만 보도록 하고 있고  95년 출가자부터는 선원4안거의 의무안거와 함께 2년간의 전문교육기간의 수료를 명시함으로써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시험시기는 승랍기산 시점의 변동으로 4년간 공백기간을 생겨 결과적으로는 6년간이나 종단에 아무런 역할도 없이 시간을 보내도록 되어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면 일을 핵심적으로 하는 연령이 낮아져 40대의 명퇴는 부지기수이고 이제는 30대의 명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조계종의 출가평균연령이 30대 초중반 이른 상황을 볼 때 현 조계종의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면 나이가 이미 4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말사주지나 본사국장 소임을 볼자격이 주어져 본사의 행정참여가 가능하고 종단의 핵심실무를 볼 자격은 50대 중반에야 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평생 선방에서 수행이나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당수의 승려는 포교일선에 직접 뛰고 사찰운영과 복지사업, 교육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신도 교육과 지도를 한다면 얼마만한 힘과 정열을 쏟을 수 있을지 의문되어진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의 연령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것은 차치 하더라도 사십대중반이면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뜻을 세우고 추진하는 나이이기보다 생각을 접을 나이가 아닌가 쉽다 대부분 이 나이가 되면 새로운 일을 벌려서 힘있게 일을 추진하기보다 보다는 정리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말사 행정은 주무관청의 공무원의 연령이 대부분 낮고 같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낮은 관계로 더욱 서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현재의 종단의 본사국장의 상당수가 말사주지를 겸임하고 소임을 보다보니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가 없으며 상당수의 말사주지스님의 연령이 노령화하여 지역에서의 불교적 위상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기복적인 불교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겨우겨우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나마 작은 말사는 아예 주지를 구하지도 못하여 겸직하거나 주지에 임명되더라도 빈번하게 바뀌어서 그 역할 수행이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이전의 출가자의 학력을 보면 고학력자가 많지 않지만 90년대이후의 출가자의 학력을 보면 고학력자가 갈수록 많아져 절반가까이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가 고학력화 되었고 출가자 자체도 멋모르고 출가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입지를 세우고 출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3급 승가고시의 의무과정은 이수하는데 4년이면 끝나는데 자격제한을 95년 출가자부터 승랍기산 시점을 바꾸어 4년을 더 늘리는 것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각 개인에게 시간이 주워지고 있으므로 인하여 자칫 이 기간에 무의도식자로 전락할 우려조차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동안 치열히 수행하는 스님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한다. 의무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하는데 이는 많은 수의 수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전문교육기관의 증설이 힘들고 설사 수용을 한다해도 많은 스님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스님들이 선원으로 몰리는데 의무안거 4안거에 전문교육과정대신 4안거 이래서 8안거를 나고 기초선원을 나온 스님은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8안거를 또 나야 한다.

그러다 보니 선원안거를 하는 스님이 폭발적인 증가를 하다보니 선원의 수용인원이 한정되었는데 인원만 늘어나니 방부가 쉽지않고 또 의무안거수의 증가가 선방의 정진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원안거를 많이 했다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지는 않는다. 4년이면 8안거를 마칠 수 있는데 10년이란 기간설정은 스님들을 그만큼 느슨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이수 후에도 6년이란 시간 공백은 자칫 낭비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수행을 경시하는 상황이 일어나 일례로 절에서 기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배려는 없다보니 각 사찰마다 기도하는 스님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말사소임에 대한것도 특별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칫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안거를 2번난다해도 6개월이면 나는데 남은 6개월이란 시간을 정진하는 스님도 있겠지만 많은 스님들이 특별한 소임없이 지낸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포교나 다른 분야에 열정이 있던 스님들도 선원에 있으면 포교나 일에대한 의욕을 접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 4년이란 세월의 공백은 한국불교의 노령화을 한층 심화시키고 인재를 사장시키는 일이다. 포교란 의욕과 힘이 있을 때하는 것이고 경험이란 젊었을 대한 경험이 값진 것이지 나이들면 들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포교는 3급 승가고시랑 상관없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승가고시의 대상자 스님들은 그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너무나 선택의 폭이 적다보니 다른 분야의 공부에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언뜻 그 분야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승려의 다양성이 축소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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