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경북대병원서 발인…"현직 의원 예우한 장례로" 지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전 사무처장인 성묵 스님이 입적했다.
스님은 법왕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8년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최근 병환으로 안동병원에 입원, 가료하다 병세가 위독해져 30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이날 오후 7시 입적에 들었다.
스님의 분향소(053-420-6144)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104호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11월 2일 대구 화장터에서 다비를 진행한 뒤 고운사로 유골을 이운해 고운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생존해 있는 성묵스님의 은사 스님은 성묵스님의 거처였던 안동 봉정사 인근 토굴에서 영결식을 치르자는 의견을 냈으나, 고운사측의 요청으로 고운사에서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직 중앙종회의원인 스님의 장례는 중앙종회장(葬)으로 치러지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종단을 위해 사역한 현직 의원에 맞는 장례의 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종회장으로 치른 사례가 없다며 중앙종회 집행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 중앙종회의원은 전했다.
국회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 별세할 경우 국회장으로 치러 예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故 구논회 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했을 때 이 규정에 따라 국회장으로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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