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법원은 2023. 10. 26.에 박유하의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우선, 2017년도에 접수된 사건을 무려 6년에 걸쳐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혼돈의 시기에 대법원이 박유하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여전히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위안부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으로 치부하는‘제국의 위안부’의 저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1. 대법원은 피고인 박유하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박유하의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은 주장이나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박유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하여 자발적 매춘을 하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표현을 하였다. 주장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하여도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등의 표현은 사실에 대한 표현이지 단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다.
2. 대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강조하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학문적 표현을 빙자하여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대법원이 방조해서는 안된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간하여 학문적 연구를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그 책은 제대로 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박유하의 저술 목적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과 피해가 일본의 전쟁범죄 때문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우리사회의 가난과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한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에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박유하의 저술의도를 끝까지 간파하지 못하였다.
3. 박유하는 철저하게 위안부피해자 문제가 일본의 전쟁범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박유하의 책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인하기 위해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증언과 각종 일본의 전쟁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였다. 그 왜곡과 호도를 대법원은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4. 대법원은 박유하의 저술의도조차 선해(善解)를 해주고 있다. 대법원은 박유하가 바람직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한 것처럼,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지킨 것처럼, 위안부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존중한 것처럼,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한 것을 박유하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적극 협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박유하의 의도를 선해하고 있다. 박유하에게 직접 물어보라, 박유하가 과연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의도처럼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는지...
5.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학문적 연구를 빙자하여 특정한 의도로 살아계신 위안부피해자들의 증언과 위안부 피해의 본질까지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일본군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받은 살아계신(이미 돌아가신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무수한 증언을 확인해보라. 할머니들이 자발적 매춘을 하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6. 대법원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하였다. 박유하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나태함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2023. 11. 02.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