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개정안’이 결국 불발됐다. 이미 16대부터 논의됐지만 종헌 개정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기구의 중앙종회의원이 행정부의 부실장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2일 오전 2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완화와 관련한 ‘종헌개정안’을 상정하고 토의했지만, 결국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이 종헌개정안 이월을 제안하면서, 대립은 일단락됐다.
종헌개정안이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자 진화 스님이 먼저 종헌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던졌다. 94년 종단개혁의 산물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헌개정안을 발의한 종회의원들은 “중앙종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종무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중앙종무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안정적 종무행정의 운영을 위해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진화 스님에 이어 정범 스님은 “본사주지와 특별분담금 사찰 주지도 겸직 완화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내겠다”면서 맞섰고, 종헌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몇몇 종회의원까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도 나왔다.
228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 오전 회기가 종헌개정안 논의로 대부분 시간을 소요했다. 결국 찬반토론 끝에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은 “논란이 커 차기 회의로 이월해 다시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동의 제청 삼청이 이어지면서 종헌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완화 ‘종헌개정안’이 이월되자, 교구본사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3임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종정법(8조) 개정안도 이월됐다. 교구본사주지를 12년만 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이월됐다. 이 법안은 본회의 제출 전부터 본사주지 스님들이 주목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월되면서 본사주지 임기 제한과 관련한 의견 개진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중앙종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는 매년 2월과 8월이 아닌 “중앙종회의원의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매년 2월 및 8월의 연 2회 제한 규정을 ”중앙종회의원 궐위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중앙종회는 보궐선거와 재선거 실시일을 현행법 이전으로 다시 되돌렸다.
중앙종회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이월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권자는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 가운데 법계·승랍·연령 등이 높은 순으로 소집권을 부여하고, 의장은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본사주지 스님들의 반발”을 이유로 대표발의자 제안으로 이월했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사찰법 개정안(제12조 4항)과 지방종정법(제18조 5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 내 사설사암 주지에 대한 주지 품신을 고의로 미룰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가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않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가지 종법 개정안은 교구본사주지가 사설사암 주지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는 경우, 사찰의 관리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특정 본사의 문제로 인해 종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앙종회가 해야할 역할”이냐며 “사설사암의 경우 선거권 등 권리를 모두 누리면서 분담금 납부, 교구 행사 참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법을 개정하면 사설사암을 관리할 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설사암이 권리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교구본사주지 스님은 차후 이 법을 다시 개정해 사설사업 창건주와 권리자, 주지 후보자를 관리할 최후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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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앙종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총무원도 자승종이 지배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다.
조속히 시민단체와 불자들이 연대하여 조계사승려대회 개최를 통하여
교구장 선거마저 임의로 해먹는 권승들 10여명을 중징계 결의하고,
즉각 중앙종회 해체하라,
그리고 총무원장 직선제를 연내에 관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