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태고종 '선암사' 다툼 끝난 줄 알았는데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다툼 끝난 줄 알았는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06.15 10:0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법원 판결 불교 특수성 고려 안해" 재심 신청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를 소유자로 등재한 선암사 등기부등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를 소유자로 등재한 선암사 등기부등본

 

법원이 태고종 소유권을 확정판결로 인정한 순천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 측이 2심 판결의 재심을 심청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사건의 재심신청 변론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 신청에서 일부 재판당사자가 누락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계종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태고종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선암사 대웅전과 팔상전, 일주문, 성보박물관 등을 포함한 선암사 경내(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소유자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했다. 

선암사(주지 시각 스님)는 지난 4월 22일 '태고총림조계산선암사 주권회복 선언문'을 통해서 "(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겠지만,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선암사를 보다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줄 수 있어 실로 감격스럽다. 태고종 일원으로서 한국 전통불교 보존과 계승, 발전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조계종 측은 "2심 판결이 종교단체인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에 준한 판단만해 문제가 있어 재심을 신청했다"고 했다.

태고종 측은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소송"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청정비구 2023-06-15 12:58:01
선암사를 대처들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뿌리를 흔드는 판결입니다. 불교정화의 완성과 청정불교계산의 영원한 존속을 위해서라도 대처들에게 빼앗긴 선암사를 찾아와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023-06-15 10:56:07
부처님법 율장 250계 348계 어디에도 처자식 거느리고 살라고한것 한구절도없다 결혼한분들은 승려가 아닌 법사 포교사 로

無影塔 2023-06-15 16:46:58
조계종도 참으로 못됐다.
욕심을 줄이고 수행이나 힘써라!
은처 은자들만 뛰끓는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18-04-05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