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원 판결 불교 특수성 고려 안해" 재심 신청
법원이 태고종 소유권을 확정판결로 인정한 순천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 측이 2심 판결의 재심을 심청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사건의 재심신청 변론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 신청에서 일부 재판당사자가 누락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계종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태고종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선암사 대웅전과 팔상전, 일주문, 성보박물관 등을 포함한 선암사 경내(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소유자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했다.
선암사(주지 시각 스님)는 지난 4월 22일 '태고총림조계산선암사 주권회복 선언문'을 통해서 "(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겠지만,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선암사를 보다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줄 수 있어 실로 감격스럽다. 태고종 일원으로서 한국 전통불교 보존과 계승, 발전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조계종 측은 "2심 판결이 종교단체인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에 준한 판단만해 문제가 있어 재심을 신청했다"고 했다.
태고종 측은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소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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