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지암 방장 '십이조례' 강조 "참회부터"
선암사 지암 방장 '십이조례' 강조 "참회부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06.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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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태고총림 방장 계묘년 하안거 결제법어
사진=태고종 선암사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방장 지암 스님은 3일 계묘년 하안거 결제법회에서 '선암사 십이조례'를 강조한 결제법어를 내렸다.

선암사 십이조례는 1798년 부처님오신날, 눌암식활(1752~1830)스님이 제정했다. 이는 선방에 들어 참선하려는 납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12가지 금기사항이다. 선암사 칠전의 달마전 현판 옆에 '십이조례'가 새겨져 있다.

지암 스님은 "십이조례는 1798년 눌암식활 스님이 제정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25년을 엄격히 지켜온 규칙이다. 자랑스러운 선암선풍을 상징한다"고 했다.

스님은 "'십이조례' 첫 번째 항목은이 '참회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無懺悔不參禪堂)'이다. 선승에게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선승으로서 그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참회는 출가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만을 내려놓고 하심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잘못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삼보전에 다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회라는 수승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이 3일 하안거 결제법회에서 이번 안거 입승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태고종 선암사)
사진=태고종 선암사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방장 지암 스님은 3일 계묘년 하안거 결제법회에서 '선암사 십이조례'를 강조한 결제법어를 내렸다.

선암사 십이조례는 1798년 부처님오신날, 눌암식활(1752~1830)스님이 제정했다. 이는 선방에 들어 참선하려는 납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12가지 금기사항이다. 선암사 칠전의 달마전 현판 옆에 '십이조례'가 새겨져 있다.

지암 스님은 "십이조례는 1798년 눌암식활 스님이 제정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25년을 엄격히 지켜온 규칙이다. 자랑스러운 선암선풍을 상징한다"고 했다.

스님은 "'십이조례' 첫 번째 항목은이 '참회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無懺悔不參禪堂)'이다. 선승에게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선승으로서 그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참회는 출가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만을 내려놓고 하심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잘못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삼보전에 다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회라는 수승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이 이번 안거 입승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태고종 선암사)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이 3일 하안거 결제법회에서 이번 안거 입승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태고종 선암사)

 

다음은 태고총림 방장 지암 스님의 계묘년 하안거 결제법어 전문이다.

오늘 계묘년 하안거 결제일입니다.

우리 선암사 선원에는 십이조례(十二條例)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방에 들어 참선하려는 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12가지의 금기사항입니다. 지금도 선암사 칠전의 달마전 현판 옆에는 십이조례가 새겨져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십이조례는 179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우리 선암사의 눌암식활(訥庵識活, 1752-1830)스님께서 제정하셨고,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225년을 엄격히 지켜온 규칙입니다. 자랑스러운 선암선풍(仙巖禪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無懺悔不參禪堂(무참회자불참선당)”입니다. 참회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선승에게 선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선승으로서 그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회한다는 것은 출가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만을 내려놓고 하심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잘못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삼보전에 다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회라는 수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속을 떠나 범부중생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줄여가는 행위가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회가 먼저 있어야 하기에, 선방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참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석에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 진실된 참회 위에라야 참된 얻음이 쌓일 수 있음을 아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십이조례의 전문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사 선원 십이조례(十二條例)

一. 無懺悔不參禪堂(무참회자불참선당) 참회하지 않는 자는 선방에 들지 못 한다.
二. 除三更外不許睡眠(제삼경외불허수면) 삼경(새벽1시~4시) 외에 수면을 불허한다. 
三. 白衣無行人不昇座(백의무행인불승좌) 재가자는 선좌(禪坐)에 오르지 못 한다.
四. 諸山遇客不得洗踏(제산우객부득세답) 잘 알지 못하는 객승은 선방에 머물 수 없다.
五. 游山僧俗不得留宿(유산승속부득유숙) 산에 놀러 온 승려나 속인은 선방에서 유숙할 수 없다.
六. 無鉢盂者不得同居(무발우자부득동거) 발우가 없는 자는 선방에 함께 머물 수 없다. 
七. 無緣故者莫入他房(무연고자막입타방) 연고가 없는 자는 선방에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 
八. 放飮酒者永爲出斥(방음주자영위출척) 음주한 자는 영원히 선방에서 추방한다.
九. 衣籠擔來者不得入(의롱담래자부득입) 옷을 넣을 농짝을 가지고 온 자는 선방에 들 수 없다. 
十. 高聲大語者不禁自退(고성대어자부금자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선방에서 나가야 한다. 
十一. 聚頭喧譁者不得相禦(취두훤화자부득상어) 잡담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자와 상대해서는 안 된다.
十二. 沙彌少子不得率來(사미소자부득솔래) 사미나 어린아이는 선방에 데려올 수 없다.

불기2567년 음력 4월 15일
태고총림선암사 조계산선암사 방장 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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