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세세히 톺아보는 ‘사찰인장’
새롭게 세세히 톺아보는 ‘사찰인장’
  • 이창윤
  • 승인 2023.05.2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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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통도사 ‘불종찰원장인’, 해인사 ‘불법승보인’, 송광사 ‘불법승보인’. 사진 제공 송광사성보박물관.



사찰인장(寺刹印章)은 증명을 위해 문서에 도장을 찍는 단순한 용도의 물건이 아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인(官印)으로 취급되는 물건이자 인장이 쓰일 당시 사찰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조선 후기 예조에서 중앙과 각 관서의 요청으로 인신(印信, 도장이나 관인 따위)을 주조해 발급했을 때 기록을 모은 《인신등록(印信謄錄)》에 따르면 각 사찰인장은 예조에서 제작해 각 사찰로 발급했다. 그래서 사찰인장이 용도 폐기되거나 주지가 교체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관아에 반납한 뒤 다시 받아와 사용했다.

수많은 불교문화유산 중 다른 유물과 달리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사찰인장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 8월 15일까지 특별전 ‘삼보종찰(三寶宗刹) 인장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통도사 소장 인장·인장함과 관련 자료 17점, 해인사 소장 인장과 관련 자료 27점, 송광사 인장과 관련 자료 30점 등 모두 70여 점의 유물이 출품됐다.

이번 특별전은 사찰인장에 대한 첫 연구와 전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만큼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삼보사찰(三寶寺刹)의 성립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불교계 내에서만 통용되던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에 완전히 정착돼 있었다는 점이다. 예조로부터 발부받아 사용한 통도사 ‘불종찰원장인(佛宗刹院長印)’, 해인사 ‘법종찰총섭인(法宗刹摠攝印)’, 송광사 ‘승종찰원장인(僧宗刹院長印)’이 그 증거다. 이 인장들을 통해 나라에서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삼보사찰로 공인했음을 알 수 있다.



왼쪽부터 통도사 인장함, 해인사 인장함, 송광사 인주함. 사진 제공 송광사 성보박물관.



사찰인장은 각 시기별 승직(僧職)의 명칭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송광사의 경우 ‘주지’는 보조 국사 지눌 스님 때부터 1831년까지 사용되다가, 이듬해부터 1902년까지는 ‘총섭’으로 불렸다. 이어 1903년과 1904년 2년 동안은 ‘섭리’가 사용되었고 1905년부터 1911년까지는 ‘판사’, 그 이후 지금까지 ‘주지’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다.

그동안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던 해인사 ‘불법승보인(佛法僧寶印)’이 1457년에 제작됐음을 확인한 것도 이번 특별전의 성과다. 해인사 ‘불법승보인’ 인신(印身) 윗면에 음각으로 새긴 ‘천순원년팔월(天順元年八月)’ 명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형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은 이와 관련, “해인사 ‘불법승보인’은 1457년 2월 세조가 신미(信眉, ?~?) 스님 등에게 명해 해인사 대장경을 인경했을 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 학예실장은 “《조선왕조실록》에 그해 6월에 세조가 예조에 명을 내려 불법승보(佛法僧寶) 네 자를 새긴 삼보인을 주조해 용문사에 보내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며, “세조는 6월에는 용문사,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8월에는 해인사에 각각 삼보인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제강점기 31본산 본말사제도 시행 전에 이미 수사찰(首寺刹)을 중심으로 한 수말사(首末寺)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에 남아있는 인장을 통해 확인한 것도 성과다.



‘삼보종찰(三寶宗刹) 인장전’ 포스터. 사진 제공 송광사성보박물관.
왼쪽부터 통도사 ‘불종찰원장인’, 해인사 ‘불법승보인’, 송광사 ‘불법승보인’. 사진 제공 송광사성보박물관.

사찰인장(寺刹印章)은 증명을 위해 문서에 도장을 찍는 단순한 용도의 물건이 아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인(官印)으로 취급되는 물건이자 인장이 쓰일 당시 사찰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조선 후기 예조에서 중앙과 각 관서의 요청으로 인신(印信, 도장이나 관인 따위)을 주조해 발급했을 때 기록을 모은 《인신등록(印信謄錄)》에 따르면 각 사찰인장은 예조에서 제작해 각 사찰로 발급했다. 그래서 사찰인장이 용도 폐기되거나 주지가 교체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관아에 반납한 뒤 다시 받아와 사용했다.

수많은 불교문화유산 중 다른 유물과 달리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사찰인장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 8월 15일까지 특별전 ‘삼보종찰(三寶宗刹) 인장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통도사 소장 인장·인장함과 관련 자료 17점, 해인사 소장 인장과 관련 자료 27점, 송광사 인장과 관련 자료 30점 등 모두 70여 점의 유물이 출품됐다.

이번 특별전은 사찰인장에 대한 첫 연구와 전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만큼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삼보사찰(三寶寺刹)의 성립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불교계 내에서만 통용되던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에 완전히 정착돼 있었다는 점이다. 예조로부터 발부받아 사용한 통도사 ‘불종찰원장인(佛宗刹院長印)’, 해인사 ‘법종찰총섭인(法宗刹摠攝印)’, 송광사 ‘승종찰원장인(僧宗刹院長印)’이 그 증거다. 이 인장들을 통해 나라에서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삼보사찰로 공인했음을 알 수 있다.

왼쪽부터 통도사 인장함, 해인사 인장함, 송광사 인주함. 사진 제공 송광사 성보박물관.
왼쪽부터 통도사 인장함, 해인사 인장함, 송광사 인주함. 사진 제공 송광사 성보박물관.

사찰인장은 각 시기별 승직(僧職)의 명칭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송광사의 경우 ‘주지’는 보조 국사 지눌 스님 때부터 1831년까지 사용되다가, 이듬해부터 1902년까지는 ‘총섭’으로 불렸다. 이어 1903년과 1904년 2년 동안은 ‘섭리’가 사용되었고 1905년부터 1911년까지는 ‘판사’, 그 이후 지금까지 ‘주지’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다.

그동안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던 해인사 ‘불법승보인(佛法僧寶印)’이 1457년에 제작됐음을 확인한 것도 이번 특별전의 성과다. 해인사 ‘불법승보인’ 인신(印身) 윗면에 음각으로 새긴 ‘천순원년팔월(天順元年八月)’ 명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형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은 이와 관련, “해인사 ‘불법승보인’은 1457년 2월 세조가 신미(信眉, ?~?) 스님 등에게 명해 해인사 대장경을 인경했을 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 학예실장은 “《조선왕조실록》에 그해 6월에 세조가 예조에 명을 내려 불법승보(佛法僧寶) 네 자를 새긴 삼보인을 주조해 용문사에 보내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며, “세조는 6월에는 용문사,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8월에는 해인사에 각각 삼보인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제강점기 31본산 본말사제도 시행 전에 이미 수사찰(首寺刹)을 중심으로 한 수말사(首末寺)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에 남아있는 인장을 통해 확인한 것도 성과다.

‘삼보종찰(三寶宗刹) 인장전’ 포스터. 사진 제공 송광사성보박물관.
‘삼보종찰(三寶宗刹) 인장전’ 포스터. 사진 제공 송광사성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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