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성북구청 합세 불교문화재 훼손?
고려대·성북구청 합세 불교문화재 훼손?
  • 이혜조
  • 승인 2008.09.30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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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사, 고대 기숙사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강경대응키로



▲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받은 보타사 마애불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 주변에 자제가 쌓여있다. 이런 와중에 고려대가 아무런 사전조치와 통보도 없이 불과 30m 인근에 대규모 공사를 강행, 마애불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 뉴시스

고려대학교 학생기숙사 공사가 개운사 등 불교문화재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자 개운사는 고려대와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려대는 지난 3일 개운사 등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시작 과정에서도 성북구청 등이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하는 등 불교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은 30일 주장했다.

고려대는 64만377㎡ 대지에 791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5,030㎡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구청 등의 건축허가를 거쳐 지난 3일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2010년 2월까지 계속된다.

개운사·보타사는 불교문화재의 보고

건설부지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번지는 개운사의 암자인 보타사와 불과 30m 거리다. 보타사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89호인 마애불과 216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있다. 마애불은 보타사 대웅전 뒤 화강암벽에 돋을새김으로 조각된 관음보살상으로, 고려말~조선초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보급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한 개운사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212호 감로도, 213호 신중도, 214호 팔상도, 215호 대웅전지장시왕도 등이 있다.

대웅전 오른쪽의 미타전에 있는 아미타불은 127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미타불로 추정될 뿐아니라 복장유물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현재 국보 또는 보물지정을 위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불교 나아가 한국 문화재의 보고인 개운사와 보타사 인근에서 벌어지는 공사인 만큼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구청·대학 등, 문화재조례·약속 위반했다"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 지정문화재 등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경우 행정기관이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려대와 현대산업개발측은 기숙사건물과 마애불이 100m 떨어져 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숙사 담장과 보타사 담장, 즉 경계간의 거리는 30m에 불과하다고 개운사는 밝혔다. 개운사는 또  설계도면과 달리 보타사쪽으로 15m 가량 더 가까운 거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고려대 등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50m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수계 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저해 등이 우려되면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서울시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 등은 영향평가와 사전안전진단은커녕 공사시작을 개운사에 통보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정법 위반 의혹은 물론 도덕적인 결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특히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개운사를 방문, 주지 범해스님에게 공사로 인해 개운사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구두약속하고 범해 스님이 주장한 3가지 약속을 이행한다음에 공사를 재개키로 했었다. 23일 당시 범해 스님이 이기수 총장에게 ▲문화재보호법 등 법적 근거에 맞는 안전한 공법 이행 ▲문화재 훼손에 관한 안전대책 수립 ▲문화재훼손 시 책임지고, 사전에 안전평가서를 제출해 주면 개운사에서 검토후 문제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재개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개운사 신도카드를 보여주며 "나도 개운사 신도며, 집사람이 여기서 기도한 덕에 총장이 됐다"며 "스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스님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6일 뒤인 29일 고려대 측은 초하루법회가 열리는 와중에 개운사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했다.

구청, 하자 없다면서 정보공개요청하자 합의 주선

행정기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개운사측은 주장했다.

개운사는 지난 11일 성북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성북구청(구청장 서찬교)은 이에 대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안"이라며 "공사현장은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50m 밖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 관련 규정 등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성북구청은 공문에서 "고려대학교 및 개운사간의 협의가 진행중인 기간동안 만이라도 가설울타리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음이 수반되는 공사는 중지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고려대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성북구청은 개운사와 승가대의 반발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자 지난 23일 이기수 총장과 개운사 주지 스님간의 합의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구청 공무원이 총장과 주지 스님의 만남을 종용했고, 이를 사찬교 구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훼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보다는 양자간 합의를 시도한 것은 구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일뿐 아니라 행정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구청은 또 개운사측이 요청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개운사와 중앙승가대는 각각 지난 18일 성북구청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 시공사의 토목 건축 지질조사도 지질주상도 등 전체도면 ▲성북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록(5년간) ▲안암동 5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명시한 지적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위원회 개최 회의록 ▲건축허가 관련 서류일체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에 구청에서 돌아온 답은 정보공개가 아니라 이 총장과 범해 스님과의 만남 주선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도 개운사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유형문화재라 하더라도 건축 인허가는 구청 관할 사항이므로 구청에 알아봐라"고 답했다고 개운사 관계자는 주장했다. 숭례문 화재당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양상과 다르지 않다.

개운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성보지키기 최선

개운사는 참다못해 30일 오후 총무원, 중앙승가대, 개운사 등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지 범해 스님은 "민족고대가 어떻게 민족문화재를 말살하려느냐"며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은 이뤄져야 겠지만 법적 절차를 어기고 불교문화재가 훼손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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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2008-09-30 11:32:12
진짜 영도자가 챙겨주는 "강부자"출신 "고소영"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줄려고
사찰을 무너뜨리고 불상을 깎아 허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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