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 증진을 위해 ‘공원보호협약 체결’과 사업 추진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3월 30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다. 이 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21년 12월 27일 이수진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토대로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전통사찰과사찰림 등 불교문화유산의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관련 연구와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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