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 스님 측 "상진 스님 거짓말...증거자료 있다"
대각 스님 측 "상진 스님 거짓말...증거자료 있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03.30 02: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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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7] '청련사 대중회의록'이 갈등 풀 열쇠
상진 스님 "피고발 조사과정서 이미 모두 제출, 무혐의 받았다"
양주 청련사는 왕십리 안정사 토지보상을 받아 이전해 중창한 천년고찰이다.



 

"상진 스님의 청련사 사찰재산 임의처분 의혹은 대중회의록, 법인 정관 등을 공개하면 명확히 밝혀진다." 

앞선 "태고종 상진 스님의 '청련사 음해 '생트집' 도 넘었다" 기사와 관련해 기사의 "D 스님"(대각 스님, 백우문도회 회장) 측이 상진 스님 측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우문도회 총무 기오 스님은 23일 파주시 모처에서 기자를 만나 '재단법인 청련사 의혹 1문 1답' 기사에 위와 같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진 스님 측 해명의 문제점을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적했다. 스님은 대각 스님과 함께 "선조사 스님들로부터 내려온 청련사 삼보정재를 지키겠다"면서 청련사 상진 스님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오 스님은 "재단법인 청련사 설립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①발기인 명단 ②재산출연자 명단 ③정관 ⓸재산처분 결의 이사회의사록 ⑤백우스님 권속 신씨 증여토지 보통재산 편입 운영계획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법인뿐 아니라 ▷개명사 ▷푸른연꽃마을 ▷백우스님 권속 신모씨 명의신탁 토지 처리 ▷담보 설정 등 청련사 재산처분 과정마다 '대중회의(록)'과 '이사회의록'을 확인하면 백우문도회와 상진 스님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청련사와 사찰 재산 처분으로 파생된 재단법인, 개명사, (주)푸른연꽃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되고 적법했는지 따져봐야한다는게 기오 스님 주장이다. 특히, 스님은 "개명사는 장부상 허위 사찰"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백우문도회의 청련사 흔들기는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상진 스님을 낙마시키기 위한 의도된 공격 아니냐"고 비판한다. 기오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는 관심 없다. 문제제기는 2021년부터 시작했다. 공교롭게 총무원장 선거와 때가 맞물렸을 뿐이다. 청련사 삼보정재를 바로 지키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했다.

 



(주)푸른연꽃마을 부지 전경. 청련사에 따르면 (주)푸른연꽃마을은 주택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재단법인 청련사 자회사이다.



 

기오 스님의 '청련사 1문 1답' 반박 가운데 몇가지를 추렸다.


문> 청련사는 공찰인가? 사설사암인가?

청련사 측 답> 청련사는 공찰이다. 다만 사찰재산은 사찰 소유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사찰의 재산은 ‘재단법인 청련사 이사회’ 또는 ‘대중의 결의’를 통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반박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이하 청련사, 안정사)는 1971년 태고종단에 등록번호 900호로 등록하고 '5대본산 종단공찰'로 제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은 사찰이다.

청련사는 종헌 제21조(법인설립)에 의거 공찰 재산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종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헌 제79조(재산의 관리)에 의거 공찰 재산을 매매 증여 양도 기부 담보제공 및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종회 결의를 거쳐 총무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찰이라함은 종법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상진 스님은 공찰 주지로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것인가?


문> 2017년 12월 12일 재단법인 설립 당시 종법에 따른 총무원장 승인 및 종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

청련사 측 답> 총무원 재산이면 당연히 승인받아야 하지만, 청련사는 개인 재산이다. 개인재산을 법인화하는데 총무원이나 종회에 승인과 의결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재단법인 청련사는 백우스님의 상속인인 S보살(신자용)에게 재산을 받아 설립했다.

■ 반박

상진 스님은 앞서 "청련사는 공찰이다"고 명확히 말했다.
청련사는 사단법인 태고종단의 등록사찰이다. 총무원이 청련사를 지원할 의무는 없다.
 
상진 스님은 청련사 사찰의 성격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달랐다.

▷2021년 7월경 규정부 고소 사건 진술 '사설사암' 
▷2022년 10월경 경찰서 고발사건 진술 '청련사 재산' 
▷2023년 1월 19일 종회 연석회의 의결서 '5대본산 종단공찰 동의 인정' 
▷2023년 1월 19일 종회 질의답변서 "사설사암이 아니다."(즉 공찰) 
▷2023년 3월 16일 <불교닷컴> 질문에 "공찰이다, 개인 재산이다."

종법상 공찰은 사찰법 제30조(재산의 처분)에 의거 사찰재산 처분은 총무원장 승인 및 중앙종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등기는 2017년 12월 12일이며 명의신탁 토지 상속인 신모씨는 2018년 3월 5일 재단법인에 토지를 증여했다. 관련해 양주시는 명의신탁 토지는 청련사 재산이고, 신모씨는 명의수탁자로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로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처분 및 양주경찰서 고발)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부동산 등기도 무효이다. 또한 위반 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 이행강제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이다. 

결론적으로 백우 스님(상속인 신모씨)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권리자는 공찰 청련사 자신이고, 사찰 재산에 귀속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위법이므로 '증여와 매매' 형식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명칭 변경'을 통해 백우 스님 명의 토지를 공찰 청련사로 귀속해야 마땅하다.


문> 지난해 청련사 인근 토지 지분 일부를 상진 스님 개인 명의로 평당 130만원 (3억3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청련사 답> 해당 토지는 밭이다.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 반박 

청련사 사중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은 불법적(명의신탁) 내지 횡령이다. 이 과정 역시 '대중회의'를 확인해야 한다. 청련사는 '부동산 실명법'을 또 위반하겠다는 것인가.

문> 청련사 부동산 금융대출이 60여 억원, 납골당 분양 수입은 100억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수입이 더 많다면 금융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유는?

청련사 답> 납골당이 5000기라고 해도 이용자가 기피하는 맨위와 맨아래 빼고 4000기만 분양할 수 있다. 500만원씩이라면 모두 200억원이다. 

포교활동비(분양수수료)로  60%인 120억원이 지출된다. 나머지는 납골사업을 진행한 5년동안 매년 16억원 이라고 가정하자. 청련사 1달 운영비가 1억원이면 연간 12억원이 운영경비이다. 그러면 20억원 수입에서 4억이 남는다. 5년이면 20억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 20억원에는 납골당 건축비, 푸른연꽃마을 공사비. 납골당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납골당 분양 수입이 100억원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그들 주장과 다르게 큰 수익은 없다.


■ 반박 

납골당(봉안당) 건축은 2020년 7월 3일 사용승인, 2021 ~ 2022년 약 2년에 걸쳐 납골당 분양이 거의 이뤄져 1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청련사가 5년간 운영경비 연간 12억원 총 60억을 계상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청련사는 초파일 등값, 각종 기도비, 49재비, 시주금 등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왔다. 

납골당 건축비, 푸른연꽃마을 공사비, 납골당 내부인테리어 비용 등에 소요된 총건축비용은 50억원 정도이다. 이는 이미 대출받은 50억원으로 충당했기에 납골당 수입 100여억 원이 남아 있어야한다.


문> 백우문도회가 상진 스님과 청련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청련사 답> D 스님(대각 스님)은 키르키스탄에 불사를 하겠다면서 청련사에 100만달러, 신도를 통해서 또 100만달러, 매월 관리비 2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주도 땅이 팔리면 키르키스탄 불사한 것을 금융비용을 포함해 매입하겠다고 했다.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니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됐다.


■ 반박

이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관련해 녹취파일과 공증기관의 녹취록을 모두 갖고 있다. 공개할 용의도 있다.

대각 스님이 청련사에 문제 제기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4일 백우 스님 다례에 참석해 청련사 재산처분을 처음 인지했다.
2021년 3월 22일 상진 스님에게 사찰재산 처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관련기사: “궂은 일 앞장서는 상진 스님에 감탄”했던 스님은 왜?) 이후 4차례 대각 ·상진스님은 식당에서 대화했다. (8시간 분량)
2021년 7월 18일 상진 스님이 먼저 대각 스님에게 전화해 키르기스스탄에 시주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2021년 7월 20일 대각 스님은 "나한테 시주 하지말고 푸른연꽃마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분양수익금을 갖고 청련사가 불사를 직접해라. 그러면 내가 그 불사를 돕겠다. 단지 해외에서 청련사 불사를 도우려면 월 생활비 200만원은 지원해줘야하지 않나. 청련사가 원하면 나중에 청련사 투자금에 은행이자를 붙여서 내가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25일 13시 3분 대각 스님은 "불사는 청련사가 하는 것이다. 다만, 위탁받아서 돕는 동안 월 200만원 정도 생활비를 달라, 2024년말이 지나면 내 땅에서 거액이 생길 것이고, 그때 청련사가 불사한 것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25일 16시 12분 상진 스님이 대각 스님에게 청련사 대중회의 후 결과를 알리겠다고 전화로 말했다. 상진 스님은 불사는 불가능하고 다시 제안하기를 5000만원 정도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회유했다. 대각 스님은 옳지 않은 제안이라며 즉시 거절했다.
  



청련사 재단 정관과 대중회의록 공개 요청에 청련사 관계자는 "청련사 내부 문건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은 "청련사 법인 정관을 비롯해 그간의 대중회의록은 모두 경찰 등에 자료로 제출했고, 그 결과 무혐의(불송치,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관련기사: 태고종 상진 스님 "사재라도 털어 총무원 재정 책임")
양주 청련사는 왕십리 안정사 토지보상을 받아 이전해 중창한 천년고찰이다.

 

"상진 스님의 청련사 사찰재산 임의처분 의혹은 대중회의록, 법인 정관 등을 공개하면 명확히 밝혀진다." 

앞선 "태고종 상진 스님의 '청련사 음해 '생트집' 도 넘었다" 기사와 관련해 기사의 "D 스님"(대각 스님, 백우문도회 회장) 측이 상진 스님 측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우문도회 총무 기오 스님은 23일 파주시 모처에서 기자를 만나 '재단법인 청련사 의혹 1문 1답' 기사에 위와 같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진 스님 측 해명의 문제점을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적했다. 스님은 대각 스님과 함께 "선조사 스님들로부터 내려온 청련사 삼보정재를 지키겠다"면서 청련사 상진 스님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오 스님은 "재단법인 청련사 설립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①발기인 명단 ②재산출연자 명단 ③정관 ⓸재산처분 결의 이사회의사록 ⑤백우스님 권속 신씨 증여토지 보통재산 편입 운영계획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법인뿐 아니라 ▷개명사 ▷푸른연꽃마을 ▷백우스님 권속 신모씨 명의신탁 토지 처리 ▷담보 설정 등 청련사 재산처분 과정마다 '대중회의(록)'과 '이사회의록'을 확인하면 백우문도회와 상진 스님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청련사와 사찰 재산 처분으로 파생된 재단법인, 개명사, (주)푸른연꽃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되고 적법했는지 따져봐야한다는게 기오 스님 주장이다. 특히, 스님은 "개명사는 장부상 허위 사찰"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백우문도회의 청련사 흔들기는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상진 스님을 낙마시키기 위한 의도된 공격 아니냐"고 비판한다. 기오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는 관심 없다. 문제제기는 2021년부터 시작했다. 공교롭게 총무원장 선거와 때가 맞물렸을 뿐이다. 청련사 삼보정재를 바로 지키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했다.

 

(주)푸른연꽃마을 부지 전경. 청련사 측 설명에 따르면 (주)푸른연꽃마을은 주택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청련사 자회사이다.
(주)푸른연꽃마을 부지 전경. 청련사에 따르면 (주)푸른연꽃마을은 주택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재단법인 청련사 자회사이다.

 

기오 스님의 '청련사 1문 1답' 반박 가운데 몇가지를 추렸다.

문> 청련사는 공찰인가? 사설사암인가?

청련사 측 답> 청련사는 공찰이다. 다만 사찰재산은 사찰 소유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사찰의 재산은 ‘재단법인 청련사 이사회’ 또는 ‘대중의 결의’를 통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반박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이하 청련사, 안정사)는 1971년 태고종단에 등록번호 900호로 등록하고 '5대본산 종단공찰'로 제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은 사찰이다.

청련사는 종헌 제21조(법인설립)에 의거 공찰 재산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종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헌 제79조(재산의 관리)에 의거 공찰 재산을 매매 증여 양도 기부 담보제공 및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종회 결의를 거쳐 총무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찰이라함은 종법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상진 스님은 공찰 주지로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것인가?

문> 2017년 12월 12일 재단법인 설립 당시 종법에 따른 총무원장 승인 및 종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

청련사 측 답> 총무원 재산이면 당연히 승인받아야 하지만, 청련사는 개인 재산이다. 개인재산을 법인화하는데 총무원이나 종회에 승인과 의결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재단법인 청련사는 백우스님의 상속인인 S보살(신자용)에게 재산을 받아 설립했다.

■ 반박

상진 스님은 앞서 "청련사는 공찰이다"고 명확히 말했다.
청련사는 사단법인 태고종단의 등록사찰이다. 총무원이 청련사를 지원할 의무는 없다.
 
상진 스님은 청련사 사찰의 성격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달랐다.

▷2021년 7월경 규정부 고소 사건 진술 '사설사암' 
▷2022년 10월경 경찰서 고발사건 진술 '청련사 재산' 
▷2023년 1월 19일 종회 연석회의 의결서 '5대본산 종단공찰 동의 인정' 
▷2023년 1월 19일 종회 질의답변서 "사설사암이 아니다."(즉 공찰) 
▷2023년 3월 16일 <불교닷컴> 질문에 "공찰이다, 개인 재산이다."

종법상 공찰은 사찰법 제30조(재산의 처분)에 의거 사찰재산 처분은 총무원장 승인 및 중앙종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등기는 2017년 12월 12일이며 명의신탁 토지 상속인 신모씨는 2018년 3월 5일 재단법인에 토지를 증여했다. 관련해 양주시는 명의신탁 토지는 청련사 재산이고, 신모씨는 명의수탁자로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로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처분 및 양주경찰서 고발)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부동산 등기도 무효이다. 또한 위반 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 이행강제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이다. 

결론적으로 백우 스님(상속인 신모씨)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권리자는 공찰 청련사 자신이고, 사찰 재산에 귀속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위법이므로 '증여와 매매' 형식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명칭 변경'을 통해 백우 스님 명의 토지를 공찰 청련사로 귀속해야 마땅하다.

문> 지난해 청련사 인근 토지 지분 일부를 상진 스님 개인 명의로 평당 130만원 (3억3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청련사 답> 해당 토지는 밭이다.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 반박 

청련사 사중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은 불법적(명의신탁) 내지 횡령이다. 이 과정 역시 '대중회의'를 확인해야 한다. 청련사는 '부동산 실명법'을 또 위반하겠다는 것인가.

문> 청련사 부동산 금융대출이 60여 억원, 납골당 분양 수입은 100억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수입이 더 많다면 금융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유는?

청련사 답> 납골당이 5000기라고 해도 이용자가 기피하는 맨위와 맨아래 빼고 4000기만 분양할 수 있다. 500만원씩이라면 모두 200억원이다. 

포교활동비(분양수수료)로  60%인 120억원이 지출된다. 나머지는 납골사업을 진행한 5년동안 매년 16억원 이라고 가정하자. 청련사 1달 운영비가 1억원이면 연간 12억원이 운영경비이다. 그러면 20억원 수입에서 4억이 남는다. 5년이면 20억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 20억원에는 납골당 건축비, 푸른연꽃마을 공사비. 납골당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납골당 분양 수입이 100억원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그들 주장과 다르게 큰 수익은 없다.

■ 반박 

납골당(봉안당) 건축은 2020년 7월 3일 사용승인, 2021 ~ 2022년 약 2년에 걸쳐 납골당 분양이 거의 이뤄져 1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청련사가 5년간 운영경비 연간 12억원 총 60억을 계상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청련사는 초파일 등값, 각종 기도비, 49재비, 시주금 등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왔다. 

납골당 건축비, 푸른연꽃마을 공사비, 납골당 내부인테리어 비용 등에 소요된 총건축비용은 50억원 정도이다. 이는 이미 대출받은 50억원으로 충당했기에 납골당 수입 100여억 원이 남아 있어야한다.

문> 백우문도회가 상진 스님과 청련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청련사 답> D 스님(대각 스님)은 키르키스탄에 불사를 하겠다면서 청련사에 100만달러, 신도를 통해서 또 100만달러, 매월 관리비 2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주도 땅이 팔리면 키르키스탄 불사한 것을 금융비용을 포함해 매입하겠다고 했다.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니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됐다.

■ 반박

이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관련해 녹취파일과 공증기관의 녹취록을 모두 갖고 있다. 공개할 용의도 있다.

대각 스님이 청련사에 문제 제기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4일 백우 스님 다례에 참석해 청련사 재산처분을 처음 인지했다.
2021년 3월 22일 상진 스님에게 사찰재산 처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관련기사: “궂은 일 앞장서는 상진 스님에 감탄”했던 스님은 왜?이후 4차례 대각 ·상진스님은 식당에서 대화했다. (8시간 분량)
2021년 7월 18일 상진 스님이 먼저 대각 스님에게 전화해 키르기스스탄에 시주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2021년 7월 20일 대각 스님은 "나한테 시주 하지말고 푸른연꽃마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분양수익금을 갖고 청련사가 불사를 직접해라. 그러면 내가 그 불사를 돕겠다. 단지 해외에서 청련사 불사를 도우려면 월 생활비 200만원은 지원해줘야하지 않나. 청련사가 원하면 나중에 청련사 투자금에 은행이자를 붙여서 내가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25일 13시 3분 대각 스님은 "불사는 청련사가 하는 것이다. 다만, 위탁받아서 돕는 동안 월 200만원 정도 생활비를 달라, 2024년말이 지나면 내 땅에서 거액이 생길 것이고, 그때 청련사가 불사한 것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25일 16시 12분 상진 스님이 대각 스님에게 청련사 대중회의 후 결과를 알리겠다고 전화로 말했다. 상진 스님은 불사는 불가능하고 다시 제안하기를 5000만원 정도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회유했다. 대각 스님은 옳지 않은 제안이라며 즉시 거절했다.

  

청련사 재단 정관과 대중회의록 공개 요청에 청련사 관계자는 "청련사 내부 문건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은 "청련사 법인 정관을 비롯해 그간의 대중회의록은 모두 경찰 등에 자료로 제출했고, 그 결과 무혐의(불송치,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관련기사: 태고종 상진 스님 "사재라도 털어 총무원 재정 책임")

태고종 중앙종회 법사분과위원장 성관 스님(사진)은 "청련사 재단설립 시 절차상 종회 결의와 총무원장 승인을 거쳤어야 했다"고 했다. "공찰은 종단에 등록한 사찰로. 재산관리와 운영은 개별 사중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재산 처분 등은 종헌종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는 법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했다.

스님은 "청련사는 '재단설립시 사유재산이라서 종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청련사가 잘하고 있는 일이라면 종회가 반대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성관 스님은 "사찰 재산을 처분하면서 종법을 위반한 것은 멸빈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종법을 위반해 처분한 사찰 재산을 원상복귀하고, 당사자가 참회한다면 징계를 경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각 스님 측은 청련사의 사찰재산 임의처분 관련 중앙종회에 청원서를 냈고, 법사분과위원장 성관 스님은 대표로 중앙종회에 발의서를 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종회의에서 종회의원 질의를 받았고 법사분과회의도 개최했다.

한편, 기오 스님은 "2021년 7월 규정부의 '청련사는 사설사암' 판단은 해종행위"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최근 호법원에 '규정부 불공소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다. 스님은 "당시 규정부가 종단 공찰 '청련사(재단포함)'의 지위를 사설사암으로 둔갑시켰다. 상진 스님 등에 면죄부를 주고 의도적으로 사유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34개 종단공찰 전체를 사유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종단 집행부는 관련자들을 엄히 책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오 스님은 "삭발염의한 자들의 소행이 도를 넘었다. 이를 징치하지 않는다면 승가에 독버섯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공찰 청련사와 태고종단이 청정승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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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다람쥐 2023-03-30 11:15:06
향기가 나네요
똥냄세ㆍ
햐려면확실히하던지아니면그만두시던지
외자꾸만선거철만대면날리ㆍ 모양이그렇차나요

불구부정 2023-03-30 11:07:59
과연 누구를 위한 개소리인가!
ㄷ스님, ㄱ스님, 고만하고 탈종하시오.
돈달라고 때스지말고!

바람 2023-03-30 21:21:12
종단에 감사기구가 없나요. 갈등의 시작이 꽤나 지난거 같으데....

아자씨 2023-04-11 21:31:32
둘다. 우속인. 여기다니는 자들 무속인 신도

무게. 재면 상진이보단. 성관이가. 깨끗
상진이. 이늠 은
저열한. 무다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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